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나651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12. 20.부터 2013. 12. 19.까지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이라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4,710,013원(= ① 1,200,000원 + ② 100,000원 + ③ 807,190원 + ④ 718,206원 + ⑤ 1,628,349원 + ⑥ 256,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2014. 1.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월 100,000원의 자격증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근로기간 동안 자격증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합계 1,200,000원(= 100,000원 × 12개월)의 자격증비를 지급해야 한다.

②

원고는 2013. 12. 19. 피고로부터 퇴직금 1,2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퇴직금은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할 위 ①항의 자격증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위 자격증비를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면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금은 1,3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00,000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③

피고는 원고를 채용할 당시 4대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9.분 임금에서 150,000원, 2013. 10. ~ 11.분 임금에서 각 66,240원, 2014. 1. ~ 7.분 임금에서 524,710원의 4대 보험료를 각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합계 807,190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④

원고는 2012. 12.부터 2013. 4.까지 총 89일(= 2012. 12. 8일 + 2013. 1. 23일 + 2013. 2. 19일 + 2013. 3. 21일 + 2013. 4. 18일)간 휴게시간 없이 1일 9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한 것을 전제로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총 718,206원의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⑤

원고는 2012. 12.부터 2014. 7.까지 총 37일(= 2012년 1일 + 2013년 27일 + 2014년 9일)간 공휴일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휴일근무수당 1,628,349원을 지급해야 한다.

⑥

원고는 2014. 4. 22.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가 2013년 토요일 3시간 연장근무수당 135,000원, 숙직수당 260,000원, 2013. 5. 1. 근로자의 날 수당 40,000원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하여 피고로부터 위 각 금액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위 진정 당시 일부금액이 누락되었으므로, 피고는 누락된 금액 합계 256,268원(= 숙직수당 116,240원 + 근로자의 날 수당 25,000원 + 토요일 연장근무 수당 115,028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 10, 13, 17, 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이라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2. 12. 20.부터 2013. 12. 1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D'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제1의 나. ①~⑥항과 같은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1)

원고는 피고가 월 100,000원의 자격증비를 지급하기로 했음을 전제로 위 제1의

나.

①,②항과 같은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3, 24호증은 원고 본인이 작성한 일기이고, 갑 제7, 18호증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피고에 대한 청구내역을 정리하여 기재한 서류이므로, 그 기재 내용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월 100,000원의 자격증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자격증비를 지급하기로 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4대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음을 전제로 위 제1의

나.

③항과 같은 청구를 하고 있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3. 1.부터 2013. 8.까지 원고에게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가 그 이후의 기간에도 계속하여 4대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갑 제24호증은 원고 본인이 작성한 일기이고, 갑 제7, 18호증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피고에 대한 청구내역을 정리하여 기재한 서류이므로, 그 기재 내용만으로 피고가 4대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4대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는 총 89일간 휴게시간 없이 1일 9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위 제1의

나.

④항과 같은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은 원고 본인이 작성한 일기이고, 갑 제7, 18호증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피고에 대한 청구내역을 정리하여 기재한 서류이므로, 그 기재 내용만으로 원고가 위 제1의 나. ④항과 같이 총 89일간 휴게시간 없이 1일 9시간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총 89일간 휴게시간 없이 1일 9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원고는 총 37일간 공휴일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제1의

나.

⑤항과 같은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29호증은 원고 본인이 작성한 일기 등이고, 갑 제7, 18호증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피고에 대한 청구내역을 정리하여 기재한 서류이므로, 그 기재 내용만으로 원고가 위 제1의 나. ⑤항과 같이 2012~2013년에 총 28일간 공휴일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2014. 5. ~ 7.까지 총 9일간 토요일 출근으로 인한 공휴일근무수당 225,00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2013. 12. 19.이 경과한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근로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원고는 2014. 4. 22.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면서 256,268원을 누락했음을 전제로 위 제1의

나.

⑥항과 같은 청구를 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2014. 4. 22.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가 2013년 토요일 3시간 연장근무수당135,000원, 숙직수당 260,000원, 2013. 5. 1. 근로자의 날 수당 40,000원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14. 5. 29. 원고에게 위 각 금액을 포함하여 총 691,24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9호증은 원고 본인이 작성한 일기 등이고, 갑 제7, 18, 19호증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피고에 대한 청구내역을 정리하여 기재한 서류이므로, 그 기재 내용만으로 원고가 위 진정 당시 총 256,268원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진정 당시 총 256,268원을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웅(재판장) 이강호 서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