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노131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나, 대부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것이고 그 밖에 성범죄 관련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박병곤 정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