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원교(재판장) 김용균 오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