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되어 법정기간 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약 1,093만 원)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를 조금도 지급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아래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윤영석 김한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