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노399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피해자들에게 3,000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액이 크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식(재판장) 이유빈 박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