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노401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체당금 지급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명의 임금 등 합계 6,78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크고 피해 근로자 수도 많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세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식(재판장) 이유빈 박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