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6노411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원교(재판장) 이유빈 오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