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6노4372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등 범행방식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570만 원을 편취하여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미 사기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2016. 4. 5.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들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흉통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식(재판장) 유병호 강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