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6노47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12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합계가 73,225,598원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박병곤 정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