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경 딸인 F에게 'D'를 양도하여 피고인과 E 사이의 고용관계는 F에게 이전되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D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영위하면서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E를 직접 고용한 점, ② 비록 피고인이 2014. 12.경 딸인 F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으나, 그 뒤에도 계속하여 E에게 업무지시를 내리고 자신 또는 F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점, ③ 피고인이 E가 운행하던 화물차량을 매각하고 대체차량을 배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5. 12. 22. E에게 해고를 통지한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D의 명의상 대표자는 F지만 실제 경영자는 자신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D의 실제 사업자로서 근로자인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E에게 퇴직금 중 일부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주혁(재판장) 조상은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