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6노478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주혁(재판장) 조상은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