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6노4822 판결

2016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쌍방)

1)

피고인(제2 원심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소변기대금채권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도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검사(제1 원심판결)

피고인은 G, H에게 F이 공구와 사다리를 훔쳐가고 하자보수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제2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주장 부분

가)

임금에 대한 상계합의의 유효 여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사를 해준 농가와 합의를 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거나 노무비 지급 명세서에 소변기 대금의 액수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S에 대한 채권의 존재와 S의 상계합의에 대한 동의 여부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소득세 등 공제 여부

원심이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지급시기 전에 미리 징수·공제할 수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징수액만 감축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검사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가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는 F이 산재처리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F도 원심법정에서 H가 피고인의 발언을 직접 들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③ F은 2015. 5. 26. 피고인과의 금전 관계로 인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G에게 익명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한 후 "피고인이 2015. 4.경 F이 공구 및 사다리를 훔쳐가고 하자보수를 방해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았는데, G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F의 관계, G이 F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에 의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이 공구 및 사다리를 훔쳐가고 하자보수를 방해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간다. 나아가 당시 G 이외에 H가 있었는지 여부도 단정하기 어려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교적 소액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이후 동종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입건된 전력도 7회에 이르는바, 빈번하게 임금을 체불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식(재판장) 이유빈 박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