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노516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주혁(재판장) 조상은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