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6노52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후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후 12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영식(재판장) 유병호 강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