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주혁(재판장) 조상은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