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 B :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5,6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하였고(피해자 H : 11,201,154원, 피해자 K : 2,750,993원, 피해자 J : 10,315,050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 피고인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