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6,316,000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17. 8. 2.부터 2018. 8.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에 생긴 부분은 각 1/2씩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주택재건축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가.원고는 2015. 5. 6. 피고회사와 피고 C주택재건축조합(이하, 피고조합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인 대구C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의 상주전기책임 감리원 업무와 관하여 기간은 2015. 9.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한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회사는 2015, 9, 1. 위 근로계약을 기간 2015. 9. 1.부터 2018. 6. 30.까지, 임금 월 3,774,000원(기본급 1,754,400원, 직무수당 1,169,600원, 현장주재비 850,000원)으로 정하여 변경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하던 중 2017. 7. 4. 시공사인 소외 D㈜의 비상발전기 반입 및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7가지 사유를 들어 부적합판정을 하였다.
K.S 인증미보유, ② MTU(독일) 엔진성능시험성적서 부재, ③ 성능시험성적서 부재(공인기관), ④ 소음저감장치미부착, ⑤ 내진장비부재, ⑥ REMOTE TERMINAL BOARD 미부착, ⑦ 국내산조립제품
D㈜과 비상발전기 납품업체인 E 주식회사는 원고의 부적합판정에 대한 해명 및 조치를 하였고, 피고조합은 비상발전기의 반입과 설치를 승낙하였다. 또한 피고회사는 2017. 7. 13. 원고에게 발전기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회사가 직접 부담하고 원고는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원고가 부적합판정을 철회하지 않자 피고 조합은 피고회사에 감리원교체를 요구하였다. 피고회사는 2017. 7. 19.자로 원고를 본사 전기팀으로 전보발령을 하였고, 2017. 7. 20.자로 F를 책임감리원으로 선임하였다.
피고회사는 원고가 서울 본사로 출근하지 않자 2018. 8. 30. 원고에게 정직통지서를 발송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회사가 2017. 8. 18.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1개월 정직(2017. 8. 19.부터 2017. 9. 18.)을 하였다는 것이다.
C 재개발 현장의 발주처 및 시공사와의 갈등 발생, ②발전기에 대한 무리한 주장으로 후속공정에 피해 발생, ③발주처의 감리원 교체공문 접수하게 한 행위, ④ 후임자에게 인수인계치 않고 서류를 가져감, ⑤ 대구지방법원에 회사와 발주처 상대 가처분 신청, ⑥ 광주지방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⑦ 본사에 복귀하라는 사령장을 받고도 근무지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을 하고 있음, ⑧ 서울남부고용노동부 및 대구 고용노동부에 임금 건 제소
피고회사는 원고가 정직 기간 후 계속 출근하지 않자 2017. 10. 1.자로 원고를 사직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호증, 갑 9호증의 1, 2, 3,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
부당한 전보
피고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불량품 발전기의 반입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 원고와 피고조합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피고조합이 피고회사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원고(전기책임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하였다. 피고회사는 원고와 협의도없이 2017. 7. 19. 원고를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본사의 감리본부 전기팀으로 전보하였다. 피고회사로서는 원고를 본사로 전보하여 전기팀에 근무하게 하여야 할 어떠한 업무상 필요성도 없었고, 피고조합의 사업장에서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원고의 급여가 370만원에서 본사 발령으로 인하여 대폭 감소될 수 밖에 없었고, 서울에 주거지가 없는 원고가 감소된 급여액수로는 주거비, 교통비 등을 감안하면, 이는 실질적인 해고라고도 할 수 있는 부당한 전보명령이다.
부당한 해고
피고회사는 원고가 2017. 8.부터 계속하여 결근을 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아 2017. 10. 1. 자로 사직처리 하였다. 원고는 사직과 관련하여 피고회사로부터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도 못하였고, 해고통지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회사가 2017. 7. 19. 원고에게 전보명령을 하자, 원고는 이에 불응하면서 2017. 7. 21.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2017. 7. 25. 대구지방법원에 전기책임감리원 교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피고회사의 위 전보명령을 다투면서 본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이는 부당한 전보명령을 한 피고회사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위와 같은 실체적 하자 및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하고 무효라 할 것이다.
미지급 임금, 수당 등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7. 16.자 전보명령 및 2017. 10. 1.자 해고는 부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2017. 9. 1.부터 2018. 6. 30.까지 월 3,774,000원(= 월임 금 2,924,000원 + 현장주재비 850,000원)씩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근무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에 휴일 및 시간외 근무를 50일간 하였으나, 피고회사로부터 휴일근무 감리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14,119,250원(= G협회에서 2016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부분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282,385원 × 5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조합에 대한 청구
피고조합은 피고회사와 공모하여 피고회사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부당한 전보발령이 있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제2항과 같은 손해를 가하였기에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법원의 판단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비상발전기 반입 및 설치와 관련하여
우선 원고가 7개의 사유를 들어 비상발전기 반입 및 설치에 부적합판정을 한 것 자체는 원고의 업무범위에 속한 정당한 조치로 인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원고의 부적합 판정 후 시공사인 D㈜과 비상발전기 납품업체인 E㈜가 원고의 부적합판정에 대한 해명 및 조치가 적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앞에서 본 증거와 을 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를 종합하면, ① K.S 인증미보유와 관련하여서는 제조사인 E㈜가 단체표준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인증이 불필요한 점, ② MTU(독일) 엔진성능시험성적서 부재와 관련하여서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점, ③ 성능시험성적서 부재(공인기관)와 관련하여서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자체시험성적서로 족한 점, ④ 소음저감장치 미부착 및 ⑤ 내진장비 부재와 관련하여서는 제작 승인도서와 같이 설치시 공급 및 설치되므로 문제가 없는 점, ⑥ REMOTE TERMINAL BOARD 미부착과 관련하여서는 GCU PANEL 적용으로 문제가 없는 점, ⑦ 국내산 조립제품과 관련하여서는 시방서에 독일제 MTU 엔진 및 발전기 세트라고 기재된 바 없으므로 국내산 조립제품을 설치한다고 하여 문제가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더나아가 시공사인 D㈜이 설명회에서 구두로 독일제 MTU 엔진 및 발전기 세트를 설치한다고 하였더라도 피고 조합이 중국조립 MTU 엔진 및 국내조립 발전기 설치를 용인한 이상 원고가 시방서에서 지적한 하자는 모두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더나아가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발전기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피고회사가 직접 부담하고 원고는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이상 원고로서는 부적합 판정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부적합 판정을 유지하여 순차적으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 조합이 감리원 교체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회사가 감리원을 교체한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전보 및 징계 조치의 위법 여부
전보 조치의 위법 여부
피고회사가 이 사건 현장의 책임감리원을 원고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 것이 적합한 이상 원고를 본사 전기팀으로 전보한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정직 조치의 위법 여부
앞에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2017. 8. 18.자 정직 결정 중 징계사유 7개항목 중 ⑤, ⑥, ⑧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충분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의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해고 조치의 위법 여부
피고회사는 원고가 정직처분을 받고도 무단결근을 계속하여 2017. 10. 1.자로 사직처리했다고 주장한다.
갑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할 수 있다{취업규칙 제54조(징계)}"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회사가 원고를 해고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거쳤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을 7호증(내용증명서)에 의하면 "인사위원회 상정 결과 인사위원회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1개월 정직을 결정하고 정직기간 중 수신자가 변화가 없을시 해고시키기로 결정함(제4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정직 사실을 통보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위원회 결의 없이 별도의 징계인 "해고"를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회사가 2017. 10. 1.자 사직처리를 원고에게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없다.
따라서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0. 1.자 사직처리는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할 때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위 사직처리는 당연 무효이다.
임금 및 수당 지급
임금 부분
원고는 2017. 9. 1.부터의 임금을 주장하나, 취업규칙에 55조 3항에 의하면 정직의 경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정직기간인 2017. 9. 18.까지 임금은 발생하지 않고, 2017. 9. 19.부터 2019. 9. 30.까지 원고가 출근하지 않았으므로이 기간 임금 역시 피고회사에게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2017. 10. 1.부터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8. 6. 30.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더 나아가 피고회사가 지급할 임금액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임금은 월 3,774,000원(기본급 월 1,754,400원, 직무수당 월 1,169,600원, 현장주재비 850,0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2017. 7. 19.자로 본사 전기팀으로 전보되었으므로 현장주재비를 공제한 월 2,924,000원(= 기본급 월 1,754,400원 + 직무수당 월 1,169,600원)이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26,316,000원(= 월 2,924,000원 × 9개월)과 위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의 다음날인 2017. 8. 2.부터 피고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이 판결선고일인 2018. 8.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연 20%이나, 원고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므로 민법과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명한다).
수당 부분
원고는 근무기간 중 휴일 및 시간외 근무를 50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을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휴일 및 시간외 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가 없다.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조합이 발전기와 관련된 부적합판정 사유가 모두 시정되었고, 피고조합이 발전기의 설치를 용인하였음에도 계속 부적합판정을 유지한 원고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그와 같은 교체요구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