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92,104,49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2017. 7. 28.부터, 피고 C은 2017. 10. 12.부터 각 2018. 7.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A는 2013. 1. 3. 광주지방법원 2012회합5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4. 9. 1.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고, 2014. 10. 1.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직권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이다(이하, 파산회사라고 한다).
피고 C은 파산회사의 대표이사였다가 2013. 1. 3. 위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래 원고가 2014. 10. 1.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될 때까지 파산회사의 재산 및 업무를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 D은 파산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D은 피고 C의 지시를 받아 2014. 9. 4. 12:05경 기업은행 평동지점에서 파산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 남아있던 13,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고, 2014. 9. 6. 10:37경 같은 장소에서 15,000,000원을, 2014. 10. 2. 10:18경 239,630,580원을 각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267,630,580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들은 2016. 4. 7.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78, 2015고단4852(병합)}에서 '피고들이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파산회사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267,630,580원을 은닉하여 사기파산죄(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를 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위 형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7,500만 원을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변제하고, 위 형사 1심 재판 진행 중에 피고 C이 800만 원을, 피고 D은 730만 원을 각 공탁하였으며, 피고 C은 그 항소심재판 진행 중에 1,500만 원을 위 파산관재인에게 임의변제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총 105,5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파산회사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들이 은닉한 267,630,580원에서 위와 같이 변제한 105,500,000원을 공제한 162,330,5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대표이사였던 피고 C의 지시와 결재를 받아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피고 D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믿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① 8월분 파산회사 직원들의 급여지급액 61,256,190원, ② 송금수수료 지급액 21,600원, ③ 수출관련제비용 지급액 3,263,869원과, ④ 피고 D이 지급받아야 할 돈들, 즉, 26개월분 미지급 급여 26,000,000원,18개월분 국민연금 4,356,000원, 퇴직금 6,469,900원, 9월분 급여 2,500,000원, 파산회 사에 대한 대여금채권 회수 72,000,000원,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8,160,000원 합계 184,027,559원은 정당하게 지급 또는 상계한 금원이므로 배상할 손해액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파산채무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채무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채무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463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 및 처분권이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있고, 피고들이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임의로 계좌이체 하여 은닉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파산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재산은닉행위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대표이사인 피고 C의 지시와 결재를 거쳤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 D도 피고 C과 함께 사기파산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을 뿐 아니라, 파산회사에게 대여금 72,000,000원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금융거래내역과 같은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정당한 권리자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 D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D이 비록 피고 C의 지시와 결재를 받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
나아가 원고의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이 은닉한 267,630,580원 중에서 원고가 인정하는 변제액 105,500,000원을 공제한 162,330,580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얻게 된 금원이므로 원고의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된다.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이 2014. 10. 초경 파산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8월분 급여 61,256,19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D에게 9월분 급여 2,500,000원와 퇴직금 6,469,900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존재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 및 퇴직금채권은 우선변제 되어야 할 금원이므로, 위 합계액 70,226,090원은 원고의 손해액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 D은 송금수수료 22,600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바 없고, 을 제1호증 및 을 제2호증의 4, 6, 7만으로는 피고 D의 급여를 2012. 7. 1.부터 매월 1,000,000원씩 인상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나, 피고 D이 파산회사에게 72,000,000원을 대여한 사실과 이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금원들은 손해액 산정에서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92,104,490원(= 162,330,580원 - 70,226,09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D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8.부터, 피고 C은 2017. 10. 12.부터 각 피고 D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7. 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