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원고별 청구채권액표 기재 각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A)란 기 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다음과 같이 근무 를 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의 임금 등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원고별 청구채권액표 기재 각 원고에게 (A)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10.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