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7가단50527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4,9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1. 13.부터 2016. 8.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0,128,34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6. 4.부터 2016. 8.까지 피고가 납부해야할 유류비, 4대 보험료 등 합계 8,012,681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퇴직금 12,891,60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41,032,628원(=20,128,345원+8,012,681원 +12,891,6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가.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처남이고, 2014. 1. 13.경 피고가 운영하는 C에 입사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임금으로 2014년에는 매월 210만 원, 2015년에는 매월 230만 원, 2016년에는 매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② 피고가 운영하는 C은 소규모 업체이고 유통업의 특성상 현금 수금이 많으며, 원고와 피고가 친족 관계라는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은 금원만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④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2015. 8.부터 2015. 10.까지는 전혀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그때까지의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약 1,200만 원에 달하는데, 원고가 그때까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독촉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⑤ 원고의 모인 D과 누이인 E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⑥ 원고는 2016. 11. 17.경 피고와 대화를 하면서 '임금을 현금으로 줬으며 임금을 하루라도 늦게 준적이 있냐'는 피고의 질문에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은 점, ⑦ 피고는 2016. 4. 1.경 F이라는 상호의 식육점을 개업하여 그 무렵부터 C을 같이 운영하기 어려웠던 점, ⑧ 이에 피고는 2016. 4.경 원고에게 C의 운영을 맡긴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원고가 주장하는 대납금은 2016. 4.경부터 발생한 C의 운영비로 보이고, 원고는 2016. 4.경 이후 C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⑩ 원고는 2016. 9.경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으나, 미지급 임금 및 대납금 청구 부분은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리되었고, 퇴직금 청구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 13.부터 2016. 3. 31.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퇴직금 6,576,24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되어 2017. 9. 27.경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13.부터 2016. 3. 31.까지의 임금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6. 4.경부터 C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납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4.경부터 C을 직접 운영하였으므로, 2016. 4.부터 2016. 8.까지 C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유류비, 4대 보험료 등 합계 8,012,681원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 13.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한 원고에게 퇴직금 6,576,2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9. 8. 원고에게 6,576,25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돈은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위 미지급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 중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위 미지급 퇴직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되는바, 위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16. 4. 14.부터 위 지급일인 2017. 9. 8.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844,952원(=미지급 퇴직금 6,576,245원×20%×512일/365일, 원 미만 버림)과 위 미지급 퇴직금 중 4,731,298원(=위 지급금 6,576,250원-지연손해금 1,844,952원)이 위 지급금에 의하여 변제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제충당 후 남은 미지급 퇴직금 합계 1,844,947원(=6,576,245원-4,731,29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일 다음날인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위 비율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