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가단513670 판결

2017

주문

1.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2018.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 중 80%는 원고(반소피고)가, 2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1. 10.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인데, 피고는 2012. 9. 26. 원고에게 해고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11.경 위 해고의 무효를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5036호)를 제기하였고, 2014. 7. 10. '피고가 2012. 9. 26.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866,704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3. 11. 10.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7,738,89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6. 11. 1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14나12415).

다.

원고와 피고는 위 항소심 판결 이후인 2016. 11. 22. 광주고등법원 2014나12415 해고무효확인사건 판결 선고 결과에 따른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된 권리·의무에 관하여 합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67,459,642원을 지급하면서 2016년 11월분 임금 3,125,200원과 퇴직금 31,374,100원 및 위로금 32,960,342원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가 해고된 기간 동안 발생한 원고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 합계 22,081,26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본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본소로써, 원고가 2016. 11. 17. 복직하여 2016. 11. 30. 사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임금 3,611,482원(= 7,738,892원 × 14일 ÷ 30일)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2. 10. 10.자 해고 처분은 무효이므로 2012. 10. 10.부터 원고가 최종 퇴사한 2016. 11. 30.가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 31,639,814원(= 254,429원 × 30일 × 1,531일 ÷ 36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에게 2016. 1. 10.부터 2017. 1. 9.까지 25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2017. 1. 10.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360,725원(= 254,429원 × 2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각 금원의 합계 45,739,43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본소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가 2016. 11. 2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2조 제3, 4항에 따른 의무(퇴직위로금 67,459,642원과 소송비용 지급 의무) 이외의 어떠한 금전 지급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일체의 추가 금전지급 청구를 할 수 없고, 원고는 본 합의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 해고무효확인 소송 사건 및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피고 및 그 임·직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추궁(소제기, 고소·고발 등을 포함) 등을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가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67,459,642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 인정과 같은바, 위와 같은 이 사건 합의의 내용과 위 합의 및 이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원고의 임금과 퇴직금 등에 관한 부제소 합의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부제소 합의는 원고가 퇴직 이전에 자신의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감액하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의 시기 및 내용, 원고의 퇴직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제소 합의는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 등 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한 것이어서 퇴직금 등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6762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본소는 위 부제소 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3.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청구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위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소인 임금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위약벌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본소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퇴직금 등 청구의 소로서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에서 임금, 퇴직금 등을 포기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등의 사전 포기 약정으로서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금전 지급 의무 이외에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금전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추가 금전지급 청구를 하거나 민사상 소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사실은 위 인정과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청구하는 임금, 퇴직금 등은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합의가 퇴직금 등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 또는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 상환 청구 부분

(1)

피고는 원고가 해고된 기간 동안 발생한 원고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 합계 22,081,260원을 피고가 원고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2,081,26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으로서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보험료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 부담의 보험료는 그 발생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위로금, 소송비용 등 금전지급 의무를 지는 것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것 외에 더 이상의 금전 지급 청구 및 소 제기 등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합의의 내용 및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로서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 및 그 종료와 관련한 모든 권리 및 의무관계를 정리하고 상호간에 더 이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서로 금전 지급 청구 등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작은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벌로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9. 21.부터 원고가 그 이행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