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광주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7. 2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8,099,90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화성산업개발에 대한 배당액 7,671,021원을 6,232,932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무등하우징에 대한 배당액 27,359,415원을 22,230,338원으로,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5,632,069원을 12,701,521원으로, 피고 동서철강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45,885,613원을 37,283,425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광주광역시 남구는 C공사(2차)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무등팰리스에게 공사대금 96,896,7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무등팰리스의 채권자들인 피고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무등팰리스의 광주광역시 남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등을 하였다.
원고는 2017. 5. 11. 주식회사 무등팰리스에 대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099,900원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보험료 및 연체금(이하 '이 사건 보험료 등 채권'이라고 한다)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 같은 날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 채권압류 사실에 대한 통지가 도달하였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2017. 5. 1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96,896,700원 전액을 공탁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7년 금제3179호), 2017. 5. 24.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공탁사유신고서의 채권자란에는 원고 및 원고의 채권을 기재하였으나, 그 첨부서류 중에 있는 공탁사유신고서에서 원고를 누락하였다.
원고는 2017. 6. 2. 경매법원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 등 채권을 기재하여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017. 7. 20. 광주지방법원 B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고 주식회사 화성산업개발에게 7,671,021원, 피고 주식회사 무등하우징에게 27,359,415원, 피고 A에게 15,632,069원, 피고 동서철강 주식회사에게 45,885,613원 씩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압류가 이 사건 공탁사유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화성산업개발에 대한 배당액 중 1,452,250원, 피고 주식회사 무등하우징에 대한 배당액 중 5,179,585원,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중 2,959,407원, 피고 동서철강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중 8,686,898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7. 7.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4, 5,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화성산업개발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국민연금법 제9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제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그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는 것이고,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등 참조). 한편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공탁사유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이 종기인 공탁사유신고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설령 이러한 압류·가압류명령이 공탁사유신고 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단
원고의 이 사건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 등 채권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일반채권자들인 피고들의 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이고, 광주광역시 남구의 공탁은 집행공탁으로서 배당가입차단효의 적용이 있기 때문에 원고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시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그 이후인 2017. 6.경 교부청구를 함으로써 배당요구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다만 2017. 5. 24. 채무자인 광주광역시 남구가 제출한 공탁사유신고서의 채권자란에 원고 및 원고의 압류명령이 기재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배당요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3채무자인 광주광역시 남구가 비록 공탁사유신고서의 첨부서류 제4항의 공탁사유신고서에서 원고의 채권을 누락하기는 하였으나, 공탁사유신고서 첫 장의 채권자란에 6.항에 원고를 기재하였고, '아래'항의 제6항에 원고 및 원고의 청구금액 18,099,900원이 기재한 점, 접수증명 신청서에 채무자 주식회사 무등팰리스의 채권자가 주식회사 무등하우징 외 5명이라고 기재되었는데, 이것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채권은 공탁사유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에서 우선 채권자인 원고를 제외하고 배당한 부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배당표는 아래 표의 배당액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1>
<2>
일부 기각된 부분
원고는 자신에게 18,278,140원이 배당되어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배당표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정정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채권은 공탁사유신고시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점, 공탁사유신고서에 기재된 원고의 채권의 액수는 18,099,900원인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비록 원고가 그 채권액을 18,278,140원으로 기재하여 교부청구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18,099,900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우선변제권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보라
각주1) 배당할 금원 96,548,118원 - 원고의 채권액 18,099,900원
각주2) 피고들의 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하 계산에서 원 미만은 버린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