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7가단519272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766,875원, 원고 B에게 15,433,885원, 원고 C에게 15,954,17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