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183,756원 및 그 중 16,439,376원에 대하여는 2012. 8. 15.부터, 22,744,38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1.부터 각 2018.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2. 7. 1. 피고 산하 C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행정직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5. 4. 1. 이 사건 학교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이하 '이 사건 임용'이라 한다), 2006. 5. 1. 이 사건 학교의 조교수로 승진하여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2. 8. 14.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임용 당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용을 취소하였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용일인 2005. 4. 1.부터 사실상 근무종료일인 2012. 8. 14.까지 계산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31,052,120원{1일 평균임금 141,146원 × 30일 × (7년+4월/12월)}이고, 원고는 임용취소사유가 없었다면 위 기간 동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의 퇴직급여 등으로 41,446,650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원고가 부담한 기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의 합계액은 22,744,38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사실상 근무와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이후 임용취소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소급적으로 잃었음에도 사실상 계속 근로한 경우, 교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실제 근로를 그만둔 때까지의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계속하여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여 온 자에 대한 퇴직급여 중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가 사실상 근무기간 중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3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임용일인 2005. 4. 1.부터 사실상 근무종료일인 2012. 8. 14.까지 이 사건 학교에서 교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피고에게 근로(이하 '이 사건 근로'라 한다)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를 제공받아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이 사건 근로의 대가로서의 손해액에 해 당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기여금 관련 금액 및 퇴직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이 사건 근로의 대가로서의 손해액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상당액의 합계액이 되는데, 다만 부당이득은 손해액과 이득액 중 적은 범위 내에서 반환할 의무를 지므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기여금 관련 금액 및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상당액의합계액이 피고의 이득액에 해당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을 넘는 경우에,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으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임용취소사유가 없었다면 이 사건 근로에 관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의 퇴직급여 등으로 41,446,650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정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기여금 관련 금액 및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상당액의 합계액 53,796,500원(=22,744,380원+31,052,120원)을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 원고가 임용취소사유가 없었다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급여액을 오히려 초과하게 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부당이득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상당액인 41,446,650원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41,446,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이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잘못으로 이 사건 임용이 취소됨으로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위 퇴직급여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피고는 원고의 임용 취소로 인하여 위 공단으로 돌려받은 법정부담금 원리금을 초과하는 차액을 원고에게 더 지급해야 하는 손해를입게 되는 것이므로, 위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근로를 제공받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을 뿐 달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임용을 취소함으로써 입은 손해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선납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에 대하여
을 제2호증의 6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8. 14.경 원고를 대신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등에 합계 2,262,894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위 2,262,894원 상당의 선납금 채권으로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상계하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39,183,756원(=41,446,650원-2,262,894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9,183,756원 및 그 중 16,439,376원(=39,183,756원 –22,744,38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사실상 근무종료일 다음 날인 2012. 8. 15.부터, 22,744,38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11.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