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7가단533551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7. 19. 피고가 개관한 'D시설'에서 피고로부터 안내업무를 위탁받은 외주업체에 고용되어 원고 A는 2014. 7. 1., 원고 B은 2013. 8. 1., 원고 C는 2014. 10. 28.부터 각 안내업무 등에 종사해 왔다.

나.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합53151호로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과 2017. 8.경부터의 외주업체 월급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2018. 4. 5. 위 법원은 피고가 외주업체와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각 파견근로 제공일로부터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한다고 전제한 후,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 의사를 표시할 것과, 원고들이 피고의 위 직접고용의무위반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으로 외주업체와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2017. 8.경부터 직접고용관계설정의무의 이행시까지 외주업체로부터 수령하였던 월급액 상당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2018.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