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7가합129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 택시운전기사로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2018. 3. 17.경 해고된 사람이고, 피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에는 피고에 고용된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 C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었는데, B노동조합은 2016. 9. 5.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에 가입하여 D노동조합의 B분회(이하 'B분회'라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B분회와 2016. 2. 4. 2016년 임금협약(유효기간: 2016. 2. 1. ~ 2017. 1. 31.)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28. 피고의 기업별 노동조합인 E노동조합(이하 'E노조'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E노조는 2016. 11. 21. 피고에게 임금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B분회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내에 있다는 이유로 E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E노조는 2016. 12. 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2. 27. B분회와 2017년 제1차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17. 2. 8.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피고의 E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함에 따라 위 임금협약을 파기하고, 2017. 4. 3. 그와 같은 내용을 공고하였다.

바.

B분회는 2017. 3. 3. 피고에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B분회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등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E 노조는 공고기간 내에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7. 3. 11. B분회만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하고, 2017. 4. 10. 교섭대표노동조합인 B분회와 2017년 제2차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

이 사건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를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가 유류비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이 사건 임금협약 제4항에 따라 유류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인상함으로써 원고에게 유류비를 전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부담한 유류비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금협약에 의해 인상된 월 기준운송수입금 2,975,00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기 위해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만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기준운송수입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임금협약 제5조는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성과금으로 하되 성과금의 60%를 근로자에게, 나머지 40%를 사용자에게 각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근로시간, 월 기준운송수입금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초과운송수입금의 60%만을 성과금으로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근로자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의 60%만을 성과금으로 배분하도록 하는 이 사건 임금협약 제5조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운송 수입금 중 미지급된 부분을 생산고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임금협약 제5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생산고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금협약이 시행되기 전에 적용되었던 2016년 임금협약에 의한 생산고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유류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생산고 임금 합계 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금협약 제4항은 2017. 10. 23. 노사협의를 통해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약 체결 이후 종전에 운전기사들이 부담하던 유류비를 부담하고 있다.

2)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근로시간 근무로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3)

이 사건 임금협약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임금협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약에 따른 생산고 임금을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유류비 지급 청구 부분

1)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유류비를 부담하도록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류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유류비를 원고에게 전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운행한 F 차량의 2017. 1.부터 2018. 1.까지의 월 평균 유류비는 641,543원인 사실, 이 사건 임금협약을 통해 사용자인 피고가 월 유류비 660,000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금협약 제4항에 의해 유류비 인상분을 원고에게 전가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 유류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협약 제4항에서 '이 사건 임금협약 제9조에 의거 유류가격 변동시 800원을 기준으로 100원 단위 변동시 월기준수입금 50,000원 인상·인하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약 제4항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하라.'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의 시정지시에 따라 2017. 10. 23. 이 사건 임금협약 제4항을 '운송비용 증감에 따른 기준 수입금은 노사 협의에 의한다.'고 변경한 사실, 이 사건 임금협약은 2017. 1. 1.부터 소급적용되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류비가 인상되는 경우 그에 비례하여 기준운송수입금을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금협약 제4항은 유류비 인상분을 사실상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전가하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의 시정지시에 따라 위 규정의 내용이 변경되기 전인 2017. 10. 22. 이전까지는 유류가격 변동이 있었다면 변경 전 규정에 따라 원고가 유류비 인상분을 사실상 부담하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7. 1. 1.부터 2017. 10. 22.까지 유류가격 인상이 있었는지 여부 및 변경 전 규정에 따라 유류비 인상분만큼 기준운송수입금이 인상됨으로써 원고가 사실상 유류비 인상분 상당액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2017. 10. 22. 이전 유류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의 청구 중 2017. 10. 23. 이후 유류비에 관한 부분은, 유류비가 인상되는 경우 그에 비례하여 기준운송수입금을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금협약 제4항이 2017. 10. 23.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임금협약에 따른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부하기 위해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나 피고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만큼만 근무하였을 때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 정한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 정한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다.

생산고 임금 지급 청구 부분

1)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임금협약 제5조에 의할 경우 근로자들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위 협약 제5호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금협약 제5호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협약 제5호가 무효임을 전제로 초과운송수입금 중 미지급된 부분을 생산고 임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2항에 따라 종전 정액제(운전기사가 월 기준운송수입금만을 사업자에게 입금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운전기사에게 귀속하는 방식이다)에서 전액관리제(운전기사가 매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입금하고 사업자는 운전기사에게 매월 기본급에 운전기사가 입금한 운송수입금에 따른 성과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로 임금체계를 변경하면서 B분회와의 협상을 통해 이 사건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임금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매월 기본급으로 지급하면서 추가로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한 금액의 60%만을 근로자에게 배분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협약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종전의 초과운송수입금 분배 방식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라 점만으로 이 사건 임금협약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임금협약을 E노조의 조합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B분회와 이 사건 임금협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임금협약이 2016년 임금협약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③

이 사건 임금협약에 의할 때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은 월 1,119,957원인데 (2017년 최저임금 6,470원×173.1시간),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위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월 1,205,000원을 고정급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배분되는 성과금의 비율과 관계없이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신호(재판장) 오형석 이화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