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가합5159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2006. 5.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한국폴리텍5(V)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 학칙에 근거하여 이 사건 대학 광주 캠퍼스에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대학의 김제, 목포, 익산, 순천 캠퍼스에 각 지소를 설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관계

1)

원고는 B 출생한 사람으로 2006. 10. 23. 이 사건 대학의 목포 캠퍼스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한 이래, 아래 표와 같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2)

원고는 2009. 12. 31. 피고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으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의 상고심에서 2015. 4. 23. '원고는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확정되었고(대법원 2013다215737 판결), 2015. 5. 24. 복직되었다.

다.

원고의 정년퇴직

원고는 복직 후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의 직원운영규칙(이하 '이 사건 직원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9조 제4호<2>(이하 '이 사건 퇴직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만 55세가 되는 월의 마지막 날인 2016. 8. 31.에 정년퇴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년퇴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0. 1. 28. 이 사건 직원운영규칙을 개정하여 이 사건 퇴직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직원들은 개정 전 이 사건 직원운영규칙에 의하면 만 55세가 넘더라도 계속 근무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퇴직 규정의 신설로 인해 만 55세가 되면 정년에 이르러 퇴직하게 되었다. 이 사건 퇴직 규정은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직원운영규칙을 개정하여 이 사건 퇴직 규정을 신설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3>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 동의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근로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를 교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직원운영규칙의 개정 및 이 사건 퇴직 규정은 무효이고, 이 사건 퇴직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정년퇴직 역시 무효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정년퇴직 이후인 2016. 9. 1.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할 때까지 월 3,430,0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0. 1.경 이 사건 퇴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직원운영규칙 개정에 대하여 피고의 직원 16명 중 12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직원운영규칙의 개정 및 이 사건 퇴직 규정은 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퇴직 규정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정년퇴직 역시 적법하다.

3.

이 사건 직원운영규칙 개정 당시 근로자 과반수의 적법한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0. 1. 28. 이 사건 직원운영규칙 개정 당시 김제, 목포, 익산, 순천에 있는 피고의 지소에 '직원운영규칙이 개정되어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니, 직원들에게 개정사항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의견서를 송부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보낸 사실, ② 이 사건 직원운영규칙 개정 당시 피고의 근로자 16명 중 합계 12명(광주 4명, 김제 지소 4명, 순천 지소 3명, 익산 지소 1명)이 이 사건 직원운영규칙 개정에 동의하는 취지로 의견서(이하 '이 사건 의견서'라 한다)에 서명한 사실, ③ 이 사건 의견서의 양식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직원운영규칙 개정시 이 사건 직원운영규칙 개정사항에 관한 의견을 취합하였고, 이 과정에서 '만 55세가 되면 정년으로 퇴직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퇴직 규정 신설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공문에 첨부된 직원운영규칙 신·구대조표에는 이 사건 퇴직 규정이 진한 글씨와 밑줄로 강조되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비고란에 "무기계약대상자의 담당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서 계속 근무할 경우 정년을 명시"한다는 개정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의 각 지소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자체적으로 이 사건 직원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피고의 근로자 중 약 75%인 12명이 이 사건 의견서에 서명한 점, ④ 당시 피고의 근로자 중 약 25%에 해당하는 4명은 이 사건 의견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이는 위 4명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가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여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직원운영규칙 변경에 관하여 설명하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근로자들 상호간, 근로자들과 피고의 관리자들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직원운영규칙은 피고의 근로자들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를 교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직원운영규칙 변경으로 신설된 이 사건 퇴직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정년퇴직 역시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정년퇴직 무효 확인 청구 및 이 사건 정년퇴직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급여 지급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신호(재판장) 박주영 김덕수

각주1)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금액이 분명하지 않으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에 비추어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 재기 전인 2017. 2. 28.까지 발생한 6개월 동안의 임금 20,580,084원(= 3,430,014원×6월)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각주2) 제19조(퇴직) 단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주3) 4. 직원이 정년(만 55세가 되는 월의 마지막 날)에 해당될 때

각주4)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