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가합5174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피고는 F대학교(이하 'F대'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들

원고들은 F대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들의 신규임용일, 승진일, 현재 직위 등은 아래 표에 적힌 것과 같다.

나.

2006. 01. 12.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됨

1)

피고는 F대에서 일하는 교직원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일률적, 정기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 왔다. 그런데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규정이 2006. 1. 12. 각 대통령령 제19268호와 제1926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기말수당 전액(200%)과 정근수당의 일부가 기본급에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기본급에 연동되는 수당들이 인상되는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급에 연동되는 수당들에 대한 지급방법과 지급액이 조정됐다. 위 개정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F대에서 일하는 교직원들에게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규정은 2006. 1. 12.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개정됐고, 피고는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

2006. 01. 19. 피고가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을 제정함

피고는 2006. 1. 19. F대에서 일하는 교직원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직원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했다.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계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1호증).

라.

2011. 05. 01. 피고가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함

피고는 2011. 5. 1.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했다(이하 '변경된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이라고 한다). 변경된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계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제1호증).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다툼 없는 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5. 1.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기말수당과 가계지원비를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조항을 없앴다. 그러나 피고는 이사회 결의 없이 이 사건 교직원 보수규정을 개정했으므로, 변경된 이 사건 교직원 보수규정은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4. 3.부터 2018. 1.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계산한 임금 중 아래와 같은 항목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기말수당(해마다 봉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가계지원비(해마다 봉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1)

피고는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 제25조에 따라 적어도 해마다 봉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말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 제27조에 따라 해마다 봉급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계지원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해마다 봉급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가계지원비로 지급했다. 따라서 피고는 지급해야 할 가계지원비와 실제로 지급한 가계지원비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해마다 봉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정액연구비(달마다 300,000원)

피고는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 제29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정액연구비로 매달 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성과상여금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6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무원들이 지급받는 성과상여금의 최소 지급률(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봉급조정수당

피고는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 제35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6조),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의2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제1항),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30의3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제 2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3 제1호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년 1회, 기본급의 21%에 해당하는 금액을 봉급조정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직급보조비(원고 A, C - 달마다 400,000원)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6조), 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의 6은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A은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원고 C는 2014. 3. 1. 부터 2015. 3. 31. 까지 각각 학과장으로 일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공무원수당규정 별표 15에 따라 원고들에게 달마다 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미지급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1)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 해석방법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은 F대에서 일하는 교직원들에 대한 통일적인 근로조건의 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규범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바꾸면서 그 노동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취업규칙이 효력을 갖는 근거는 노동자들과 합의를 했다는 사실에서도 찾을 수 있다. 결국 취업규칙인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은 의사표시 해석방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의사표시는 표시된 문언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문언해석은 당해 조항만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는 의사표시 전체의 취지 속에서 당해 조항의 문언이 가지는 의미를 찾아야 하고, 또 그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및 분위기, 당위성 등을 참작하여 규범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2)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 중 기말수당과 가계지원비 지급기준에 관한 부분의 의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의 기말수당과 가계지원비 지급기준에 관한 부분은 각칙에 해당하는 제25조와 제27조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총칙에 해당하는 제4조에 따라 공무원수당규정 등을 그대로 준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광주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1가합5426 판결 참조).

가)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은 제4조에서 교직원 보수의 지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준용하여 지급한다고 정하면서도 제25조, 제27조에서 위 교직원보수규정 제정 당시인 2006. 1. 19. 시행되던 공무원수당규정이 아닌 그로부터 7일 전 개정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개정 전' 공무원수당규정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의 내용은 서로 모순된다. 이는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이 제정되기 직전에 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되었는데도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위 개정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 제25조, 제27조가 없더라도 제4조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교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

피고가 '개정 후'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보수를 교직원에게 지급하더라도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의 입법취지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라)

원고들을 포함한 F대 교직원들은 피고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계산한 임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에 따라 임금지급 당시 시행 중인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계산한 기말수당과 가계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4. 3.부터 2018. 1.까지 원고들에게 당시 시행 중인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계산한 기말수당과 가계지원비를 모두 지급했다(다툼 없는 사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미지급 정액연구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이 말하는 정액연구비는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 제29조에 규정된 연구보조비가 아니라 2012. 5. 1. 제정된 「대 교내연구비 지원 지침에 따라 전임교원의 연구 증진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의 금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제2호증의 2 참조). 그리고 원고들이 정액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하고,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액연구비 명목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다.

성과상여금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 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중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나 예산사정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2006년 이후 원고들을 포함한 F대에서 일하는 교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광주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가단510131(본소), 2016가단515389(반소)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라.

봉급조정수당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 제35조가 '기타 필요에 따라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 제35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 제35조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봉급조정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급방법과 금액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다.

2)

피고는 봉급조정수당을 착오 지급되거나 미반영된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위 2016가단510131(본소), 2016가단515389(반소) 판결 참조].

마.

직급보조비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6조), 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의 6은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A, C가 F대에서 학과장으로 일한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급보조비로 달마다 100,000원을 지급했다(을 제5, 6호증).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봐야 하고, 나아가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직급보조비로 달마다 40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흠(재판장) 박병곤 박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