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149,665,9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영업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유한회사 D과 E 18톤 카고 트럭(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 C은 F 갤로퍼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보유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자동차종합보험 등 보험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고 B는 피고 C과 피고차량에 관하여 담보종목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 약관에서는 대인배상Ⅱ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정하고 있다.
피고 C은 2012. 1. 10. 06:34경 피고차량에 같은 회사(주식회사 G) 소속 동료 근로자인 H(조수석 탑승), I, J(뒷좌석 탑승, 이하 I, H, J을 함께 일컬을 때는 '피해자들' 이라고 한다)을 태우고 회사 작업현장으로 가기 위하여 전남 장흥군 K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포장 공사용 롤러차량을 하차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원고차량(L가 운전자였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다가 도로를 벗어나 반대편에 있는 약 10m 아래의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I은 요추 제1번 부위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H은 흉추 제11-12번 부위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J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L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피고 C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각 공소제기되었는데(광주지방법원 2012고단1752호), L, 피고 C의 공소사실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1심 법원은 2012. 8. 9. L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L에게 금고 6월을, 피고 C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C에게 공소기각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위 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2012. 8. 17. 확정되었고, L에 대한 부분은 L의 항소(광주지방법원 2012노1521호)가 2012. 10. 10. 기각됨에 따라 2012. 10. 18. 확정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부터 2015. 10. 29.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1)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를 상대로 위 바.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5가합50400호), 1심 법원은 2016. 9. 23. '피고(원고를 말한다)는 원고(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에게 355,574,3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고 한다).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원고가 모두 항소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16나15050호), 2심 법원은 2017. 6. 16.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469,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355,574,3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2심 판결'이라고 한다). 위 2심 판결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원고가 모두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2심 판결은 2017. 7. 6. 확정되었다.
원고는 ① 근로복지공단에 2016. 10. 10. 이 사건 1심 판결에 따라 375,983,330원을 지급하였고, 2017. 6. 30. 이 사건 2심 판결에 따라 114,672,490원을 추가 지급하였으며[합계 490,655,820원(= 375,983,330원 + 114,672,490원)을 지급하였다], ② 이 사건 1심, 2심 소송과 관련한 소송비용으로 합계 8,230,700원[= 1,650,000원(1심 착수금, 2015. 2. 25. 지출) + 550,000원(1심 변호사보수, 2015. 11. 23. 지출) + 892,500원(2심 인지대, 2016. 10. 7. 지출) + 3,454,000원(1심 성공보수, 2016. 10. 10. 지출) + 1,650,000원(2심 변호사 보수, 2016. 11. 28. 지출) + 34,200원(2심 송달료, 2017. 4. 18. 지출)]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각 운전자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각 운전자는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운전자인 L 20%, 피고차량 운전자인 피고 C 80%이다. 그런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금으로 490,655,820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으로 8,230,700원을 지출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C도 면책을 받았으므로, 피고 C과 피고차량의 보험사업자인 피고 B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490,655,820원과 8,230,700원의 합계금 498,886,520원 중 과실비율 80%에 상응하는 399,109,21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상권의 발생 여부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94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보상책임을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들 상호 간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그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시야가 좋지 않고 도로를 사실상 점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서 후방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안전하게 우회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신호수를 배치하여 교통통제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고차량의 운전자인 L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 C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공동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인 L의 운행과 관련하여 원고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한 돈은 그것이 공동불법행위자의 공동면책을 가져온 범위 내에서 피고들측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차량은 길이가 12.58m이고, 너비는 2.49m에 이르러, 이러한 차량을 정차시킬 경우 편도 1차로의 도로(너비 약 3m)를 사실상 모두 점거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에는 달리 갓길도 없어 다른 차량이 우회할 방법도 없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일출 전이고 안개까지 끼어 있어 시야가 좋지 않았고, 사고 발생장소에는 가로등이나 다른 조명도 없었다.
L는 이러한 상태에서 롤러차량을 하차시키려 하면서도 원고차량 후방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안전하게 우회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안개가 끼었지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피고차량과 동일한 주행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 2~3대가 원고차량을 피해 천천히 지나가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L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을 제2호증의 7) 제5쪽], 피고 C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책임비율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차량 운전자인 L와 피고차량 운전자인 피고 C의 각 과실 내용,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기여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두루 감안하면, L와 피고 C의 책임비율은 7:3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피고들의 책임비율도 이에 따라 정함이 타당하다.
구상의 범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금으로 2016. 10. 10. 375,983,330원, 2017. 6. 30. 114,672,490원 등 합계 490,655,820원을 지급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응소하면서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으로 2015. 2. 25. 1,650,000원, 2015. 11. 23. 550,000원, 2016. 10. 7. 892,500원, 2016. 10. 10. 3,454,000원, 2016. 11. 28. 1,650,000원, 2017. 4. 18. 34,200원 등 합계 8,230,7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가 지출한 위 소송비용은 앞서 본 소송물가액이나 사건의 난이도, 소송 진행의 과정이나 판결결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보이고 달리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측인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B의 면책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 약관 제14조 1. 일반 면책사항 (2) 대인배상Ⅱ ⑨의 바.항에서 정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인배상Ⅱ 부분은 면책되었고, 이를 제외한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보험금은 피해자들에게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남아있지 않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 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9021 판결,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B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담보하는 손해 중 대인배상Ⅱ에 관하여는 약관상 면책사유로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를 정하고 있는 사실[보험약관 제14조 1. 일반 면책사항 (2) 대인배상Ⅱ ⑨의 바.항], 피고 C과 피해자들은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이고, 이 사건 사고는 회사 작업현장으로 가는 도중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피해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위 면책사유에서 정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고, 이 사건과 같이 원고차량 운전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주식회사 G 소속 근로자들이 사업자의 업무를 위해 제공한 피고차량의 운전자의 쌍방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자 원고가 구상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B에 대하여 피고차량 운전자인 피고 C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위 면책약관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9021 판결 참조), 피고 B는 위 면책약관에 따라 피해자들의 대인배상Ⅱ 부분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제된다.
나아가 피고 B가 피해자들에게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보험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피해자들에게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액을 상회하는 금원을 별도로 지급함으로써 그 보험금 지급책임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면책 항변은 이유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의 면책 항변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등의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것인데, 원고는 피고 B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피고 B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선보상한 피해금에 관하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정한 책임비율에 따라 피고 B에게 원고의 손해분담금 201,243,630원을 지급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받은 위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B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위 201,243,63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인배상Ⅱ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선보상한 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정한 원고의 책임비율 범위 내에서만 반환받은 것이므로,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보험계약상 담보하는 손해 중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보험금을 보면, ㉮ 피해자 I, H이 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장해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상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으로는 1급 2항(또는 3항), 후유장해 구분별 한도금액으로는 1급 5항에 각 해당하고, ㉯ 피해자 J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장해는 구 자동차손배법상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으로는 1급 2항(또는 3항), 후유장해 구분별 한도금액으로는 6급 5항에 각 해당한다.
그런데 위 장해 등급을 감안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자동차손배법 시행령(2012. 7. 4. 대통령령 제23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책임보험금으로 Ⓐ 피해자 I, H에게 각 120,000,000원[= 20,000,000원(상해) + 100,000,000원(후유장해)]을 지급하여야 하고, Ⓑ 피해자 J에게 70,000,000원[= 20,000,000원(상해) + 50,000,000원(후유장해)]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지급, 대물손해 보상 등의 명목으로 합계 73,949,968원[= 92,437,460원 - 18,487,492원(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 B는 2012. 9. 25. 피해자 J과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 상실 수익액, 기타 손해배상금의 손해액을 합의하고, 추후 산재관련 소송 판결에 따라 보험금의 변동이발생할 경우 추가로 정산하기로 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피해자 J에게 기왕개호비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합계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는 2014. 6. 26. 피해자 I과 299,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금액은 위자료, 휴업손해액, 장해상실수익액, 개호비,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로써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산재 초과손해액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금으로, 위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79,300,000원을 공제 후 지급하고, 산재보험에서 I이 지급받는 급여와는 무관한 손해배상금임.'이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고 B는 2014. 7. 17. 피해자 H과 4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개호비, 장해 상실 실효액 등을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498,886,520원[= 490,655,820원(구상금) + 8,230,700원(소송비용)] 중 그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149,665,956원(= 498,886,520원 × 책임비율 30%) 및 이에 대하여 공동면책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7. 1.부터 피고 C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신호(재판장) 오형석 이화진
각주1)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 등 참조
각주2) 원고는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 주장을 하면서 청구취지를 변경(예비적 청구취지 추가)하지는 않았다[2018. 6. 15.자 준비서면의 '4. 부당이득금 반환의무에 관하여(가정항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