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가합5796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1. 5. 피고와 계약 기간은 2017. 1. 5.부터 2019. 1. 4.까지, 임금은 월 1,8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의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1. 5.부터 2017. 1. 24.까지 20일 동안 피고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약정 월 임금 1,800,000원 중 원고가 위 20일의 근로에 대하여 받아야 할 임금액은 1,2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해고무효 확인청구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청구

피고는 2017. 1. 24. 원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위 2017. 1. 24.자 해고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2017. 1. 25.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원고에게 매월 1,8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미지급 임금 청구

원고는 2017. 1. 5.부터 2017. 1. 24.까지 20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한 약정 임금 1,200,000원 중 1,118,41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금 81,59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해고무효 확인청구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해고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먼저 피고가 2017. 1. 24. 원고를 해고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1. 24.까지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17. 1. 24.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의 대표자는 노동청에서 진술 시,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원고가 짐을 싸고 있어서, 그만둘 것인지 여부를 말일까지 생각해 보고 나갈 때는 경비실을 잠그고 앞에 있는 마트에 열쇠를 맡기고 가라고 하였고, 그만두라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원고가 노동청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대표자가 원고에게 당장 짐을 싸서 나가고 열쇠는 아파트 앞에 있는 마트에 맡겨 두고 나가라고 하자, 원고는 별 다른 이의 제기도 없이 '네,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열쇠를 마트에 맡겨 두고 나왔다는 것이다.

③

원고는 노동청에 추가로 제출한 진정서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직의 의사가 진정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다.

따라서 해고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해고 무효 확인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5.부터 2017. 1. 24.까지 20일 동안의 임금 1,2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118,410원을 뺀 나머지 81,590원(= 1,200,000원 – 1,118,4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81,590원은 4대 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피고가 원고를 대신해 직접 이를 납부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81,590원을 4대 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원고를 대신해 직접 이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①

원고가 노동청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위 81,590원을 4대 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원고는 피고가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하였다고 다투었을 뿐이다).

②

노동청은 이 사건에 관한 조사 결과 금품 체불, 즉 원고가 주장하는 위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법 위반이 없다고 보아 행정종결 처리를 하였고, 피고의 대표자는 위 81,590원의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피고의 대표자는 최저임금법 위반 및 최저임금과 약정 임금의 차액 부분을 미지급한 데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만 처벌받았을 뿐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에서도 피고의 위 항변에 대하여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항변이 이유 있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휘(재판장) 이유빈 김한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