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7가합6065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가.

원고 J, K에게 별지 3 표 각 해당 ‘인정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J,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3 표 각 해당 ‘인정금액’란 기재 돈 및 그중 같은 표 각 해당 ‘임금등차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0. 11. 1.부터, 각 해당 ‘이자’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0. 11. 14.부터 각 2021. 1.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J,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N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 N이, 나머지는 피고가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J, K에 대하여는 201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20. 8. 1.부터 2020. 1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광주 광산구 AT에 본사 및 광주공장을, 전남 곡성군에 곡성공장을, 경기 평택에 평택공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4,000여 명을 사용하여 각종 타이어 및 고무제품의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광주공장 및 곡성공장의 타이어 제조공정 관련된 일부 직무 및 사내 식당 직무에 관하여 사내 협력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광주 공장 및 곡성 공장의 타이어 제조공정 중 일부 직무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 협력업체들(이하 개별 사업체나 그 각 운영자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협력업체’라 한다)에 소속된 근로자들로서, 소속 협력업체, 담당업무, 근무지, 입사일은 별지 1 표 해당 ‘소속 협력업체’란, ‘담당업무’란, ‘근무지‘란, ’입사일’란 각 기재와 같다.

나.

타이어 제조공정과 피고 협력업체의 지원공정 및 부수업무 피고의 타이어 제조공정은 주된 공정으로 정련 공정<1>, 반제품 공정<2>(압연공정<3>,압출공정<4>, 재단공정<5>, 비드공정<6>을 포함한다), 성형 공정<7>, 가류 공정<8>, 검사 공정<9>이 있고, 피고의 협력업체들이 담당하는 타이어 제조에 필요한 지원 공정·업무는 원재 료하역 공정, 크릴룸 공정, 스크랩 공정, 스프레이 공정, TBR 리턴몰 공정, PA 리턴 공정, 오픈밀 리턴 공정, 검사 공정, 포장 공정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사건 원고들과 관련된 각 업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정명 내용 다. 관련 소송의 경과 피고 협력업체 소속으로 이 사건 원고들과 동일하게 피고의 타이어 제조공정 중 일부 직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1가합926호, 2011가합2120호, 2012가합50249호 등), 위 소송의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2나4823호, 2012나4830호, 2012나4847호) 법원은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협력업체에 고용 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위 소송의 원고들 중 일부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상고심에서 2017. 12. 22.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17911호, 2015다32905호, 2015다32912호 판결 등 참조). <10> 캡플라이는 타이어를 구성하는 고무복합체 중 하나로 트레드와 벨트 사이에 위치한 고무이다. <11> 리턴물과 리턴밀은 같은 의미이다. <12> 타이어 중 노면과 접촉하는 부분의 고무를 말한다. <13> 고무를 혼합하여 다시 원단 형태로 뽑아내는 기계이다. <14> 타이어 중 옆면, 내부를 구성하는 고무조각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15> TBR 리턴물 (반바리리턴물)공정, PA리턴 공정, 오픈밀 리턴 공정 모두 ‘리턴물(리턴밀) 공정’에 해당한다.

라.

관련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별도의 특정이 없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0, 54 내지 57, 77호증, 86 내지 91호증, 을 1, 1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16>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무 발생 피고와 피고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각 도급계약은 실질에 있어 개정 및 현행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위 원고들은 피고 광주 및 곡성 공장에서 타이어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이는 개정 및 현행 파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서 제외되는 업무이므로, 피고와 피고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각 도급계약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설령 피고와 피고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각 도급계약이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 협력업체에 입사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16> 단, 원고 J, K에 대하여는 갑 86호증 이하 및 을 114호증 이하는 각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지 아니한다. 피고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파견근로자인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서 제외되는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원고들을 불법파견하거나 2년을 초과하여 원고들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고용의무를 파견법상 고용의무를 불이행하였는바, 2015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별지 2 표 ‘임금등차액분’란 기재와 같이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과 원고들이 피고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 및 그에 대한 별지 2 표 ‘이자’란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피고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각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해당 업체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근무하였고, 도급인인 피고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급계약상 당연히 요청되는 도급인으로서의 지시 이외에 사용자의 지위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가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 선발, 작업·휴게시간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바도 없다. 또한,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분리된 작업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협력업체는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와 피고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각 도급계약은 개정 및 현행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근로자지위확인 및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4, 5호증의 1 내지 7, 5호증의 9 내지 10, 6 내지 19, 21 내지 29, 31 내지 34, 35호증의 3 내지 9, 37호증의 4 내지 10, 38 내지 59, 62 내지 70, 75 내지 82, 84 내지 85호증, 92호증의 1 내지 2, 92호증의 4 내지 93호증의 6, 93호증의 8 내지 9, 93호증의 12, 94호증의 1, 94호증의 3 내지 96호증의 2, 97호증 내지 99호증, 을 2 내지 6, 13 내지 15, 20, 22 내지 28, 32 내지 33, 35 내지 39, 41, 43 내지 47, 50 내지 52, 57 내지 58, 61 내지 66, 68, 71, 74, 77, 80, 82 내지 83, 86 내지 87, 89 내지 92, 95 내지 96, 99 내지 103, 108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7>. 1) 피고 협력업체들의 설립 및 운영 가) 피고 협력업체들은 피고의 퇴직자 등이 대표자가 되어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무렵 종전 사업주로부터 사무집기를 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립되었고, 이후 피고와의 도급계약이 종료되면 곧바로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협력업체들에게 피고의 공장 내 사무실 공간과 전화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피고 협력업체들의 폐업처리비용 또는 업무인수비용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 협력업체들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대체로 사무집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물적 시설, 특유의 기술 등의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고, 다수의 근로자들을 제외하고는 대표자 1인만 재직하고 있었으며, 존속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역무에만 종사하였다.

라)

피고 협력업체들은 각자 나름의 취업규칙을 가지고 근로자를 각자 모집하여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다만, 취업규칙은 회사 설립 후 한참이 지난 2017년 또는 2019년경 만들어졌다), 협력업체 또는 대표자 개인 명의로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였고, 근로자들로부터 조퇴 등의 근태신청을 받아 허가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마)

AS 하도급업체 대표자협의회는 피고가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2010. 2.경 AU 노동조합 AV비정규직지회에 임금삭감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다가 교섭이 결렬되어 2010. 4. 30.부터 전면파업이 발생하자 2010. 5. 8.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는데 피고의 협력업체들도 이에 동참하였다. <17> 단, 원고 J, K에 대하여는 갑 86호증 이하는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지 아니한다.

2)

피고와 피고 협력업체들의 도급계약 체결 및 그 내용

가)

피고와 피고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는 피고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명칭 등이 간략히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에 대하여는 기재가 없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협력업체들은 피고의 해당 부서로부터 작업물량을 확인받아 이를 첨부하여 도급비를 청구·지급받았으나, 피고는 피고 협력업체들의 작업물량이 기준물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할증단가를 적용하거나 약정된 단가변동폭을 초과하여 변동된 단가를 적용해 도급비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다)

피고 협력업체들은 도급계약 이행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말 성과금, 무쟁의 타결금, 학자금, 격려금, 하계휴가비 등과 4대 보험료 상당액 등을 지급받았고, 노사분쟁과정에 소요된 노무사 선임비용 등까지 지급받았다.

라)

피고 협력업체들은 피고로부터 당초 휴무예정이던 날의 근무를 요청받거나 당초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감사 대비’ 등의 역무 제공을 요청받고 이를 이행한 뒤 피고로부터 추가도급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3)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방식 및 내용

가)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공장에 출근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자재, 설비를 사용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작업하였는데, 그 작업장소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장소와 방실을 달리하거나 일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기도 하였다.

나)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내용은 앞서 본 일련의 타이어 제조공정 중 특정한 하나의 공정에 참여하여 그중에서도 별다른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었다.

다)

피고는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내용을 포함하여 타이어 제조공정 전반에 관하여 공정흐름도, 공정별 제조공정기술지침, 관리표준,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여 피고 협력업체에 제공하거나 공장 내 작업현장에 부착하여 두었고, 당일 작업내용을 결정하여 작업현장에 비치된 작업현황판에 기재하여 두거나 작업지시서 등을 작성·배포하였는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관련 소송이 제기된 이후 작업지시서 등을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고, 피고 협력업체의 대표자나 현장대리인에게 작업지시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작업내용을 전달하였다.

라)

카본운송 공정에서는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발주한 카본이 피고 공장으로 운송되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카본 오투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산에 입력한 카본운송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량 등에 따라 카본을 하역한다. 그 과정에서 피고의 카본운송설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무전기로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문제발생원인 및 조치사항을 전달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는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함께 설비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마)

수동 약품평량공정에서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피고 협력업체 대표자 등에게 약품 준비지시서를 교부하면, 대표자 등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 약품 준비지시서와 동일한 내용의 메모를 교부하고,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위 메모에 따라 약품을 배합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위 약품 준비지시서에는 배합할 약품의 종류와 중량, 배합한 약품을 특정 시간까지 해당 공정으로 운반하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동 약품투입공정에서는 피고 소속 정련공정 담당 근로자가 배합할 약품의 종류, 중량 등을 ‘소량약품계량시스템’이라는 약품 자동배합기계에 입력하면,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위 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에 따라 약품을 자동배합기계에 투입하고, 위 기계에서 배합된 약품을 종류별로 지정된 약품통에 적재한 후 약품보증표를 출력,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바)

TBR리턴(반바리 리턴) 공정에서는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불량고무를 종류별로 적재·정리하고, 이를 재생기인 BB14호기에 투입할 때 고무가 지게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잡아주며, 메탈감지기를 이용하여 재생된 고무에서 쇠이물을 찾아 제거하고, 불에 타 딱딱해진 부분을 잘라내는 작업(스코치)을 수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재생기에 고무를 투입하고 재생기를 작동시키며 스코치대상 고무를 가져다 주는 이외에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따로 분리하여 재생할 고무를 지정해 주고 구두 또는 ‘쇠이물’ 표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작업내용을 알려주었다.

사)

언더트레드 분리 공정에서는 압출 공정에서 발생하는 잔량 또는 불량고무를 일정한 장소에 적재해 두었다가, 피고 소속 근로자가 언더트레드 작업이 필요한 고무에 일정한 표시를 하면,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이를 수거하여 리턴밀 작업장 내에 설치된 분리기계를 사용하여 언더 트레드를 분리한 후 리턴밀 작업장 내 보관장소에 적재해 두면 피고가 회수해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아)

변부 재재단 공정에서는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재단반의 작업과정에서 나오는 고무 잔량을 수거하여 피고가 지시하는 규격에 맞게 다시 재단하여 캡플라이를 제작하고, 이를 재단반, 성형공정의 피고 소속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 놓거나, 수거해 온 고무 잔량을 다시 재단하고 남은 고무를 폐기 처분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자)

PA 리턴공정에서는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성형공정에서 발생한 잔량이나 불량품을 PA 리턴기계를 이용하여 사이드고무와 이너고무를 분리시키고 리턴밀기계를 작동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작업대상 제품을 가져다주고 재처리된 제품을 가져가는 이외에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표식을 부착하여 알려주었다.

차)

오픈밀 리턴공정에서는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재처리가 필요한 고무를 오픈밀 및 피딩밀에 투입하여 재사용 가능한 고무로 만들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매각고무 적재장소에 가져다 두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재처리가 필요한 고무를 가져다주는 이외에 ‘넓이, 두께, 중앙절단’, ‘리턴고무不’, ‘스코치’라는 메모 등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내용을 알려주고, 재처리를 통하여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이 만들어지는 경우 현장대리인 등에게 시정을 요구하였다.

카)

스프레이 공정에서는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가류공정에 보낼 그린타이어에 약품(외부이형제)을 도포하여 걸대에 적재하여 두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약품 도포 방법이 기재된 작업계획서를 피고 협력업체의 대표자 등에게 교부하면, 피고 협력업체 대표자 등은 위 작업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의 작업계획서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하고,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위 작업계획서에 따라 스프레이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스프레이 작업을 완료하여 가류공정으로 운반한 그린타이어 중 피고 소속 가류공정 담당 근로자가 약품이 도포되지 않은 그린타이어를 발견할 경우 위 피고 소속 근로자는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도포내용을 특정하여 재도포하도록 알려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관련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피고 소속 가류공정 반장이 무전기로 피고 협력업체 소속 스프레이공정 반장에게 재도포를 할 것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가류공정 운반원 또는 가류공정 반장이 재도포가 필요한 그린타이어를 스프레이 해당 호기로 가져와서 재도포를 지시하고 재도포가 이루어지면 이를 다시 가류공정으로 운반하고 있다.

타)

몰드준비 및 교체공정에서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몰드의 크리닝 등을 이유로 몰드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피고 생산관리시스템에 교체할 몰드의 규격, 번 호 등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이를 피고 협력업체 대표자나 현장대리인 등에게 교부하고, 피고 협력업체 대표자 등은 위 출력물과 동일한 내용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속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작업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준비·교체·크리닝이 필요한 몰드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결정하고, 몰드 교체 작업 내용 또한 위 생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피고 소속 가류운전원이 확인하고 있으며, 교체 또는 크리닝으로 사용이 중단된 몰드는 피고의 생산관리시스템에 모두 입력된다.

파)

트리밍 공정에서는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가류공정에서 컨베이어를 통해 이동된 타이어 표면의 고무흔적을 트리밍 기계를 이용하거나 수동으로 제거하고, 이를 다시 컨베이어에 적재하여 검사과로 이동시키며, 피고 소속 검사과 근로자가트리밍 작업에 대한 검수를 진행한 후 트리밍 작업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컨베이어에 재작업이 필요한 타이어를 적재하는 방식으로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재작업을 요청하였다. 트리밍 공정은 가류공정, 검사공정과 컨베이어로 연결되어있어 작업물량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트리밍 작업 또는 컨베이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가류공정 작업자는 전화 또는 방송을 통하여 트리밍 공정 작업자에게 컨베이어에 적재된 타이어를 이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기도 한다.

하)

외관수리 및 성능수리(유니포미티) 공정에서는 피고 소속 외관검사원이 타이어의 외관을 검사하여 수리가 필요한 타이어의 경우 해당 타이어에 수리가 필요한 부위 및 그 내용을 표시하여 컨베이어에 적재하여 수리장으로 보내고,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외관검사원의 위 표시에 따라 타이어를 수리하여 이를 다시 컨베이어에 적재하여 외관검사원에게 보내며, 외관검사원이 검수절차를 진행한 후 재수리가 필요한 타이어를 다시 컨베이어에 적재하여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다.

근로자 파견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은 피고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위 협력업체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현장에 파견되어 사실상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피고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의 작성 일자 이후 종전의지휘.명령 관계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원고들의 고용기간 전후로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의 지휘.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다만, 원고 N의 경우 갑 3호증의 14의 기재에 의하면 2014. 1. 4. 피고의 협력업체에 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는 위 N이 처음에는 사무직으로 입사하였다가 2016. 6. 1.경에야 변부 재재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달리 원고 N이 2014. 1. 4.부터 2016. 5. 31.까지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바, 2016. 6. 1. 변부 재재단 업무를 담당한 이후부터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음이 인정될 뿐이다.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광주 공장 및 곡성 공장에 출근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타이어 제조공정 중 일부에 참여하여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는 그 작업내용 내지 방법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의 공정개요, 공정흐름도, 제조공정기술지침, 관리표준, 안전관리지침 등을 작성하여 피고 협력업체에 교부하거나 작업현장에 부착하고 당일의 구체적 작업물량까지 결정하여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을 비롯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는 이와 같은 피고 소정의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속도, 작업장소를 임의로 위반 또는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피고로부터 작업수행 자체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는 생산관리시스템(MES) 및 QR코드를 통하여 위와 같은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속도, 작업장소, 작업 이력 등을 관리, 확인한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과정 또는 그 전후에 직접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개별적,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문서, 메신저, 구두 또는 표식부착 등의 방법으로 지시하거나 부적절한 작업수행 결과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수행에 관여하여 작업내용을 변경하거나 그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다)

피고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현장대리인은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단순히 전달하거나 그러한 지휘.명령이 사실상 피고에 의하여 통제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로부터 작업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종래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계속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이 피고의 위와 같은 작업표준 내지 작업지시를 이미 숙지하고 있었던 때문으로 보일 뿐, 피고 소속 근로자의 지시나 관여 없이 임의로 해당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 협력업체들은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고 근태관리를 하며,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배치하기도 하였으나, 해당 공정의 일일 작업량, 작업시간,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속도, 작업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으므로, 일의 완성에 필요한 행위와 관련하여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행사한 권한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장소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장소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사무실과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정은, 피고의 지휘.명령권 행사를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바)

피고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도급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시를 하거나 도급업무의 발주 및 검수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한 지시의 내용과 빈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도급목적 지시, 도급업무의 발주 및 검수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 협력업체들은 광주 및 곡성 공장의 타이어 제조에 필요한 지원공정 및 부수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지원공정 및 부수업무들은 원재료 하역에서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피고가 타이어를 생산하는 주요 제조공정 및 검사공정 생산라인의 진행과 연동되어 함께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시간, 휴게시간, 식사시간, 연장.야간근무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해졌다. 즉, 피고 협력업체가 작업시간, 작업방식, 작업속도, 작업장소 등에 관하여 피고의 생산공정의 흐름과 연동되는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인 방식으로 일의 결과만을 완성하도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주요 제조공정 및 검사공정의 업무를 하고,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지원공정 및 부수업무를 담당하여 서로 업무범위가 구분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타이어 주요 제조공정과 피고 협력업체의 지원공정 및 부수업무는 타이어를 완제품으로 출하하기까지 필요한 여러 공정 또는 공정 중 세분화된 작업과 맞물려 있어서, 각 공정별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각 공정의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은 종전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의하여 수행되던 것이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교대로 수행되던 것이었으므로,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사실상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라)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과정에서 잘못하여 공정에 장애가 생길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3)

피고 협력업체들이 원고들의 인사 및 근태 상황에 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 협력업체들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광주 및 곡성 공장에서 업무를 한 이래 담당공정의 내용이나 작업방식이 크게 변경된 적이 없고, 기존 협력업체가 폐업하고 새로운 협력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작업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근로자를 승계하여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등 피고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수행과 관련된 업무배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는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 상당한 재량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운영과정에서도 협력업체에게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제공하고 근로자들의 인건비, 학자금, 작업복 구입 등의 복리후생비, 운영소요비용은 물론, 계약상 지급의무가 없는 격려금, 운영손실보전금까지도 지급해 주었으며, 피고 협력업체 교체과정에서도 그 소속 근로자들이 신규 협력업체에 그대로 고용승계되어 해당 직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피고 협력업체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도급비 산정기준을 작업물량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추가도급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태상황을 기준으로 도급비를 산정·지급하고 있어 여전히 그 근태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는 협력업체에게 작업물량 증가, 명절, 기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으로인한 한시적 추가 근로자 투입을 지시하고, 추가 도급비를 지급함으로써 작업물량 및 투입 근로자의 수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였다.

4)

피고 협력업체의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협력업체들이 해당 도급업무에 관하여 피고와 구분되는 전문성·기술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행한 업무는 특별한 전문성,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일부 기술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에는 피고가 보유한 기술을 전수받아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 협력업체들의 도급목적은 타이어 생산에 필요한, 세부적으로 구분된 업무 중 일부의 수행으로 특정되어 있는데, 이는 수급인이 독자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완성시켜 그 결과물을 도급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 단순히 타이어 생산작업에 필요한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는 일의 결과 및 품질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경위서를 제출받았을 뿐 도급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이행을 청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피고 협력업체들이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협력업체들이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 협력업체들은 사무용품, 개인 수공구 등의 자재들을 제외하면, 별다른 물적 시설 및 고정자산을 갖추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업무와 관련 없는 인물이 대표이사를 맡는 등 특유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 협력업체들은 피고의 광주 및 곡성공장에서만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 협력업체 대표자는 대부분 피고의 퇴직자 등 피고와 관련된 사람들이다.

라.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무 여부 개정 파견법 및 현행 파견법하에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 현행 파견법하에서 근로자파견사업 업무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위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고,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는 개정 및 현행 파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 중 1 2012. 8. 2.

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 현행 파견법하에서 근로자파견사업 업무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위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고,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는 개정 및 현행 파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 중 1 2012. 8. 2.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2. 8. 2. 당시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2. 8. 2.에, 2 2012. 8. 2. 이후에 피고 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의 경우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에 각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에게 별지 3 표 ‘전환일’ 기재 해당 날짜에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들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될 때까지 위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원고들의 고용의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형성되었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입은 손해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파견근로자가 받았을 임금과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18> 원고들은 피고의 고용의무 발생 이전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가 원고 J,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20. 11. 26.자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였고, 원고 J, K은 변론기일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ᆞ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직접고용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고용의무 발생일(전환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분부터 2020. 7.까지의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되었을 경우 지급받았을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12. 22.까지는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불명확하였으므로 귀책사유가 없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직접 고용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것이고, 이때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항변사유인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파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피고의 항변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구체적 산정 위 원고들의 고용의무 발생일(전환일) 이후의 기간 중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5. 1.부터 2020. 7.까지<19>의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면 받았을 임금, 상여 금, 복지비 등에서 같은 기간 해당 피고 협력업체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상여금, 복지비 등을 공제한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이 별지 3 표 해당 ‘임금등차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원고들 중 원고 J,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구하는 위 해당 미 지급 임금 등 발생일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2020.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가 별지 3 표 해당 ‘이자’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J, K에 대하여는 별지 3 표 각 해당 ‘인정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19> 단, 원고 O, P, Q은 각 2020. 6.까지, 원고 W은 2018. 5.까지, 원고 Y은 2018. 4.까지, 원고 AK은 2020. 2.까지, 원고 AO은 2018. 7.까지, 원고 AR는 2017. 11.까지 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 J,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3 표 해당 ‘임금등차액’란 및 해당 ‘이자’란 기재 각 돈의 합계인 같은 표 해당 ‘인정금액’란 기재 돈 및 위 돈 중 같은 표 ‘임금등차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0.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같은 표 각 해당 ‘이자’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0. 11.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J,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20. 8. 1.부터 별지 2 표 ‘청구금액합계’란 기재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는 ‘임금등차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인데, 위 원고들은 이미‘임금등차액’에 대하여 2020.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이자’로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고, 당심이 피고에게 위 ‘이자’ 부분에 대한 지급을 명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20. 8. 1.부터 2020. 10. 31.까지 ‘임금등차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중복하여 청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그리고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등 참조), 위 원고들이 2020. 8. 1. 이전에 피고에게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 따라서 확정된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그 이행청구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1. 14.부터 각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일자 이전부터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J, K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J, K을 제외한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경(재판장) 유현주 김한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