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78
판결선고
2017. 8. 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F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F을 채용한 후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2015. 8. 1.부터 F으로 하여금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이에 F은 2015. 9. 21. 광주 북구 금남로 12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B'에서 근무하고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1. 344,000원을, 2015. 10. 19. 1,204,000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F 등 18명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B 주식회사 직원 18명이 실업급여 합계 45,737,190원 수령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737,19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도록 방조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직원인 F 등 18명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였고,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 A은 제2항 같이 F 등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는 범행을 도와줘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통지서, 부정수급 지급내역,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B 부정수급 내역, 수사보고(실업급여 부정수급반환액 확인)
고발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고용보험법위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수급자들이 수급액 반환명령에 따라 대부분 반환하거나 분할 반환 중에 있는 점 등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