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715
판결선고
2018. 2. 2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차량용 조명장치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던 중 2014. 9. 23.경 광주 광산구평동로 851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평동공단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9억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공장용지 1915.5㎡ 등 ㈜D 소유의 토지와 건물, Die Casting M/C(제작자 TOSHIBA, 제작일자 2003년) 1식 등 총 25식의 기계 기구에 관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채권최고액 11억 6,000만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D의 공장 가동이 어렵게 되자 2016년 3월경 Die Casting M/C(제작자 TOSHIBA, 제작일자 2003년) 1식을 경기 김포시 G로 옮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368,242,000원 상당의 기계 기구 22식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대상이 된 기계 기구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서 제출 등), 수사보고(무단 반출 기계 기구 목록 수정), 수 사보고(부동산임의경매로 매각된 기계 기구 목록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은닉한 재산의 가액이 크고 현재까지도 그 소재가 불명확한 상태이며, 이에 채권양수인은 경매절차에서 채권의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한 점, 피고인은 재산을 빼돌린 비슷한 수법의 강제집행면탈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한 것이고, 그 밖에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채권양수인이 다른 재산의 경매절차에서 채권액 중 상당 부분(원리금 약 10억 8,888만 원 중 8억 원가량)을 배당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이 사건 범죄는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두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경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