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508
판결선고
2018. 2. 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7. 22:14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성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에 있는 우산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561]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7. 23. 20:2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 앞 도로를 산정목욕탕 방면에서 산정공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는 주정차된 차량이 많은 좁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트랙스 승용차의 조수석측 앞 문짝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 및 위 트랙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수리비 2,332,275원 상당이 들도록 위 트랙스 승용차의 앞 문짝 부분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08]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17고단456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수사기록 제22쪽)
각 진단서
견적서
[범죄전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참고자료(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 2017고단4561)
피고인은 2017. 7. 23. 20:21경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 앞 도로를 산정목욕탕 방면에서 산정공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는 주정차된 차량이 많은 좁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트랙스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 문짝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수리비 2,332,275원 상당이 들도록 위 트랙스 승용차의 앞 문짝 부분을 손괴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6. 12. 2. 법률 제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공소제기 후인 2018. 1.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