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7고합483 판결

2017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및 벌금 18,000,000원에, 피고인 2 농업회사법인을 벌금 234,000,000원에, 피고인 3 회사를 벌금 180,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로부터 9,277,1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액 상당의 가납을, 피고인 2 농업회사법인,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 각 관세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3, 4-3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면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