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7고합585 판결

주문

[피고인 1. A]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2. B]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3. C]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4. D]

피고인 D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5. E]

피고인 E를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6. F]

피고인 F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7. G]

피고인 G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1. 1. 1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H병원, I병원, J정형외과 관련 식대가산금 편취 범행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K에서 외식납품업체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목포시 M에서 H병원(이하 'H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C은 목포시 N에서 I병원(이하 'I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D는 전북 군산시 O에서 J정형외과의원(이하 'J정형외과'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보건복지부는 2006. 6. 1.부터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병원의 입원환자 식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부담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식사의 질도 제고하기 위해 입원환자 식대에 병원이 식당을 직영하는 경우 직영 가산금(620원), 병원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가 2명 이상일 경우 영양사 가산금(550원), 병원에 소속된 상근 조리사가 2명 이상일 경우 조리사 가산금(500원)을 가산하도록 산정(합계 1,670원 가산)하고, 이를 건강보험공단과 환자본인이 각 50%씩 부담하는 입원환자 식대보험 급여화를 시행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영양사, 조리사가 형식상 병원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 급식업체에 소속 또는 지휘, 감독을 받거나 식당 운영 및 관리를 실질적으로 병원이 아닌 급식업체가 하는 경우 위와 같은 병원의 식당 직영운영을 전제로 하는 식대가산금(직영가산금,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을 통칭한다. 이하 같다)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D와 이들이 운영하는 병원들의 식당 식자재납품 및 관리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식당종사자의 급여를 납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가장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L에서 지급하고, 식당 시설 관리, 식당 종사자의 채용 및 관리 등도 L에서 담당하는 방식으로 위 병원 식당들을 위탁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위 병원 식당들을 운영하였으므로 위 식대가산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병원 식당들이 병원 직영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식대가산금을 청구하기로 각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의 H병원 식대가산금 편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병원 식당이 병원 직영인 것처럼 가장하고, 조리사 등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2013. 7. 5. 건강심사평가원에 조리사 등을 병원이 고용하여 직영 운영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식대가산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7. 23. 식대가산금(공단부담금) 명목으로 9,61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90,169,29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I병원 식대가산금 편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병원 식당이 병원 직영인 것처럼 가장하여 2013. 5. 1. 건강심사평가원에 식대가산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5. 21. 식대가산금(공단부담금) 명목으로 4,487,87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13,194,33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D의 J정형외과 식대가산금 편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병원 식당이 병원 직영인 것처럼 가장하여 2012. 7. 6. 건강심사평가원에 식대가산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7. 24. 식대가산금(공단부담금) 명목으로 754,09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25,578,97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P병원 및 Q병원 운영 관련 범행

가.

피고인 E, G, F의 요양급여비용 편취

피고인 E는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4.경부터 광주 광산구 R에서 의사인 피고인 G을 월 1,500만 원의 보수에 진료부분 업무를 담당하도록 고용하여 P병원을 피고인 G 명의로 개설하고, 2010. 9.경 의사인 피고인 F를 같은 업무를 담당하도록 고용하여 병원명을 Q병원으로 변경하고, 개설 명의도 변경하는 방식으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5.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3,156,551,3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 G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4)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합계 192,598,91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E, F는 공모하여 범죄일람표(4) 순번 5번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합계 2,963,952,42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식대가산금 편취<2>

피고인 A는 E와 공모하여, P병원 및 Q병원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들로 요양급여 청구자격이 없고, 위 병원들의 식당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식대가산금 청구 자격도 없음에도 2010. 5. 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원 식당을 직영 운영한 것으로 가장하여 식대가산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0. 6. 7. 식대가산금(공단부담금) 명목으로 353,825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합계 139,329,04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와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39,329,045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사기 (간호인력 가산금 편취)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 차등제 등급 신청시 간호인력은 주 40시간 이상 간호 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간호인력등급을 높이 책정 받아 간호인력 가산금을 부당하게 수령할 목적으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을 H병원 병동 간호업무에 전적으로 종사케 할 의사가 없음에도 간호사 면허증이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간호사들이 실질적으로 주40시간 이상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비상근 근무 또는 원무과 소속으로 약국 보조일을 하는 행정인력임에도 마치 H병원 간호병동에서 간호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간호인력 가산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3. 2014년도 4분기 위 병원의 입원료 차등제 산정 결과통보서에 위와 같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인력 및 기준 시간 이하의 비상근 근무 인력을 실제 간호업무에 기준에 따라 근무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허위로 신고하여 실제 간호인력 3등급임에도 2등급을 부여받아 2014. 11. 20. 그 차액 7,807,86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간호인력 가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5. 20.까지 사이에 합계 80,459,7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본인부담금 면제 등 환자유인행위)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병원 직원들에게 환자가 입원해서 한 달 이상 입원하면 인센티브로 5만 원, 3달 이상 입원하면 추가로 5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입원한 환자들에 대하여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여 줄 테니 환자를 유치하라고 지시하여 2013. 6. 7. H병원에 입원한 환자 S의 본인부담금 127,270원을 받지 않는 등 2013. 6. 7.부터 2015.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목포, 무안, 신안군에 거주하는 환자 318명의 본인부담금 합계 179,317,040원을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