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5. 3.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3. 1.부터 B중학교 교감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의 징계처분
피고는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10. 20.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의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전심절차 및 이 사건 소제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1.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청구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 제소기간 내인 2017. 3.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광주지방법원은 2017. 4. 26.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D, C와 공모하여 2009. 10. 19.경 피해자 F으로부터 사립학교 교사 채용대가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7.경까지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는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6고단3157호).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광주지방법원 2017노1709호로 항소하였고, 2017. 11. 1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무죄추정 원칙 위반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C의 능력을 신뢰하여 충분히 피해자들을 사립학교 교원으로 채용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을 C에게 소개시켜 준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바 없다. 따라서 원고는 D, C와 공모하여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의 반성,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피해자들의 원고에 대한 선처 탄원, 원고의 공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인정은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6조 제4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원고가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사립학교에 교사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C를 소개하고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사립학교 임용비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징계사건 조사 과정에서, 교사 임용을 원하는 피해자 7명을 모두 C에게 소개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받거나 직접 현금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받았으며, 피해자 F으로부터는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위한 로비목적으로 8,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C를 소개하고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사립학교 임용비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모두 C에게 전달하였고, 따라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고 하더라도 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여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참조).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C를 소개하고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사립학교 임용비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인사와 관련한 비위)한 것으로서 비위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에 의하면, 성실의무위반(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번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의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양정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원고의 행위는 공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해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서 비위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양정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에서 정하는 징계양정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옳지 않아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훈(재판장) 박병곤 허준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