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나553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46,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3. 1. 3. 플라스틱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전남 장성군 C 소재 D에서 근무하다가 2015. 8. 27. 퇴직한 사실, 그에 따른 퇴직금이 4,146,7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146,76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 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5. 9. 1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직일이 2015. 8. 26. 임을 전제로 하여 2015. 9. 10. 부터 2015. 9. 11. 까지의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퇴직일이 2015. 8. 27. 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재영(재판장) 권혁재 정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