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시내버스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내용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해남교통 유한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이하 각 '이 사건 단체협약',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주휴수당, 약정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이를 기초로 선정자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근속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이 사건 수당에서 기지급된 해당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위 차액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선정자 E에게 위 차액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에는 이미 근속수당 분에 대한 통상임금이 포함되어 계산된 셈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부분에는 응할 수 없다.
판단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조합원에게 근무일에 상관없이 매월 1년당 10,000원씩을 근속수당이라는 항목으로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이 지급된 근속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근속연수라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등 참조).
미지급 수당 등의 산정
약정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약정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은 근속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해당 수당에서 기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돈이고, 그 금액이 별지 2 원고별 산정내역표 '미지급 약정휴일수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만근 초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이란 월급 통상임금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315시간인 사실 및 원고들의 근속수당 금액이 별지 2 원고별 산정내역표 '근속 수당'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근속수당을 315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의 증가분이 산출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원고별 시간급 통상임금의 증가분은 별지 2 원고별 산정내역표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의 계산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부여된 주휴일수가 4.34일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를 기초로 '시간급 통상임금 증가분 × 8시간 × 주휴일수'의 산식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원고들이 추가로 받아야 할 주휴수당은 별지 2 원고별 산정내역표 '미지급 주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원고들이 청구기간 동안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별지 2 원고별 산정내역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란 기재 각 해당 시간에 해당 일수를 곱한 시간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를 기초로 '시간급 통상임금 증가분 × 연장근로시간 × 150%'의 산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원고들이 추가로 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은 별지 2 원고별 산정내역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에는 이미 근속수당 분에 대한 통상임금이 포함되어 계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이러한 피고의 주장 취지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근속수당을 기본근로시간 16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0시간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35시간을 합산한 315시간으로 나누어서 근속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입액을 계산하는 것은 근속수당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추가로 지급할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은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인데(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98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근속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하여 지급한 것임이 분명하고, 근속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근속수당에 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하는 것은 계산상의 산출방식에 불과할 뿐 이미 지급한 근속수당 가운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질이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으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며, 종전 근속수당 지급 당시 그 일부를 이러한 주휴・연장근로수당으로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명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기지급 근속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의 부분'을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에 반영하는 것을 넘어,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이 주휴・연장근로수당으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241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선정자 E의 퇴직금 청구 부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근로기준법상의 '지급된 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속수당을 반영하여 선정자 E에 대한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기로 한 이상, 그에 따라 새로이 산정된 이 사건 수당의 증가분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선정자 E의 입사일, 계속근로년수, 퇴직금지급률,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평균임금 산정 기간 내 포함되는 임금 총액에는 앞서 본 근속수당을 반영한 이 사건 수당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선정자 E가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에는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증가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수당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선정자 E에게 이 사건 수당의 미지급분을 반영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은 127,346원이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3 '퇴직금 상세내역표' 기재와 같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2016. 6. 20. 제기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수당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6. 6.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이 사건 수당 채권 금액이 선정자 B 782,009원, 선정자 C 33,869원, 선정자 E 172,145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선정자 B의 이 사건 수당 채권 중 782,009원, 선정자 C의 이 사건 수당 채권 중 33,869원, 선정자 E의 이 사건 수당 채권 중 172,145원은 시효로 각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선정자 B, 선정자 C, 선정자 D에게 별지 4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6. 6. 16.부터, 선정자 E에게 별지 4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선정자 E가 구하는 2015. 5.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건배(재판장) 서지원 정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