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나6425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3,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이고,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원고가 소속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통일운수분회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관하여 '1일 2인 1차'를 원칙으로 하고 '1일 1인 1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유류에 관하여 피고가 전자의 경우엔 유류를 전량 지급하고 후자의 경우엔 1일당 27리터의 유류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임금협정,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한편, 원고는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 별지2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연료비 중 초과가스비 343,588원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받았고,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99,9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택시발전법 제12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되는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은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임금에서 공제하였던 초과가스비 343,5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택시발전법 제12조는 편면적 강행규정이고, 피고가 초과가스비를 공제한 것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이어서 유효하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

3.

판단

가.

택시발전법 제12조의 강행규정성 및 이에 위반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제1조), 위 법 제12조는 입법자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차량 운행비용을 전가시킴에 따라 과속, 난폭운전 및 승차거부 등 서비스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 하에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구입 및 운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하여 제·개정한 규정이므로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피고가 유류비 공제의 근거로 주장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은 강행규정인 위 택시발전법 제12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고(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단체협약이 택시발전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일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택시발전법 제12조의 입법 취지도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43,688원(원고가 부담한 초과가스비 343,588원 – 원고가 유류보조금으로 지급받은 99,9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남해광(재판장) 정영민 조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