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검사는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 란에 '전부'라고 기재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하였다. 그러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공소기각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 기재가 없고,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나.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원교(재판장) 김용균 오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