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7노195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판시 제1죄(사기죄)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거나 자동차를 제공받을 당시 사업 확장 중이었고 실제로 상장을 위한 절차 진행 중이었으며, 피해자들은 당시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장래의 전망이 밝다는 스스로의 판단 아래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시 제2죄(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시 제1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교부하면 직급을 올려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해자들의 승급을 위해서는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의 실적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금원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았던 사실, 당시 회사 직원들의 임금이 연체되는 등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아 주식상장이 불가능하였으면서도 주식상장을 추진하면서 상장이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시 제1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법·내용·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승급이 어렵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투자의사를 밝혔던바, 이와 같은 경솔함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사기죄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배우자와 6살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간경화증, 척추협착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을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판시 제2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검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로 협박을 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협박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선고받은 형량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2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원심판결의 판시 제1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의 판시 제2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시제1죄에대하여다시쓰는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