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자인 피고인이 3년간에 걸쳐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3년 동안 30회가 넘도록 연금보험료를 낼 것을 독촉받고서도 연금보험료 약 2,787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는 근로자들의 노후대비에 지장을 주고 국민연금공단의 재정건정성을 해하여 성실한 납부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연금보험료 미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수강료를 차명계좌로 수령하거나 다른 사업장의 카드단말기로 수강료 결제하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미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학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11명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