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7노364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과 원심 판시 확정판결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범행을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원심 진행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여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정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식(재판장) 이유빈 박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