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노4209 판결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들이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자 R에게 이 사건 기계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소유인데 구매의 형식으로 대출을 신청한다고 말하였고, R는 피해자의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의 고의 인정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원심 판시와 같이 A과 공모하여 E이 이 사건 기계들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J로부터 새로이 구입하는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과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8,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기계들이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E 소유였음을 보여주는 정황 중 일부에 불과한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기계들의 소유권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담보 제공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에 대한 기망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고소 당시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고소 대리인이었던 Q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기계가 E 소유임을 알았다면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인과 A의 가장 매매에 속아서 편취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에이전시인 R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기계들의 가장 매매에 대하여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설령 R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R는 피해자의 직원이 아니고 단지 피해자와 업체 사이에서 대출 관련 알선업무 등을 취급하는 자에 불과하였던바, 이를 두고 피해자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중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그 합계가 약 7,800만 원에 이르고, 사기 범행은 공범과 함께 매매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약 8,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사기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E 소유 재산에 대한 경매 절차를 통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지금의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2016. 6.경까지 16회에 걸쳐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피해액 중 약 3,900만 원은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6고단3750호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부분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3, 5 기재와 같이"로 경정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백대현 오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