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은 피해자 J과 피고인 A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잔금을 먼저 지급하더라도 피고인 A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거짓으로 말하여 피해자의 판단을 그르쳤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 A과 J을 중개하면서 J에게 임대차 목적물인 광주 북구 H 아파트 704호의 소유자가 피고인 A이 아니라 G 유한회사임을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설명한 점, 피고인은 J에게 잔금을 먼저 지급하더라도 피고인 A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이는 채무이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제3자 소유의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는데 별다른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I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기 J의 잔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위 아파트의 소유 권을 취득할 수 없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소유권 관계에 대하여는 적절히 알려주면서도 임대차계약 후 소유권 변동의 예측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고지를 한 것에 불과한 만큼 임차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목적이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8명의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총 2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23명의 근로자에게 총 9,300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많으며 피해액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하였고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식(재판장) 이유빈 박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