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B(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는 징역 1년 2월, 피고인 B는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거나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자(A) 폭행 사실, 영리회사 이사 겸직 사실"을 알리고, A와 함께 L회사을 찾아가 사진을 촬영한 사실, L회사 작업장에 단속 나온 공무원에게 "L회사이 지속적으로 산업폐기물을 소각한 것이 틀림없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모든 기사가 작성되었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진술을 듣고 기사를 쓰려고 한다. 어떻게 쓸까요?"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두 기자로서 정당한 취재활동이고, A, B와 피해자의 약점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공갈의 고의 또한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6. 2. 11. 22:00경 피고인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우리가 처음 방문했을 때 한 사람당 50만 원 씩만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처리를 잘못해서 일이 커진 것이다", "1,000만 원을 불러서 500만 원만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A, B가 너무 세게 불러서 일이 다 틀어진 것 같다"고 말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A를 폭행하였다는 것은 A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기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쳤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학교에 전화하거나 A와 함께 학교를 찾아가 피해자가 기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여 알리고, 이에 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 점, ③ 피고인은 A, B가 위 폭행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 폭행 합의금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L회사을 찾아가 단속공무원에게 불법폐기물 소각사실이 분명하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사를 쓸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신문기자인 피고인들이 피해자 K과 피고인 A 사이에 발생한 실랑이로 경찰이 출동한 사실, 교사인 피해자가 폐기물처리업체 'L회사' 이사를 겸직한 사실, 폐기물 불법소각 사실 등을 빌미로 이에 대한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하여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 그치고, 피고이 A는 L회사의 사업현장을 촬영하려다가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AA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피고인들의 지위·범행 경위·수법·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공갈미수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B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비교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K을 위하여 300만 원, AA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1998년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1심 선고 이후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고 앞으로도 후속치료를 받아야 하며, 유방암이 재발한 처와 고등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피고인들의 각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