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438,2017
판결선고
2018. 2. 8.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톱밥 제조 및 판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업종을 창업하고자 하는 피해자 C에게 "권리금 1억 원을 주면, 한 달에 20차 정도 납품할 수 있는 거래처를 주겠다. 그러면 기존 마트 운영할 때처럼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가져갈 수 있고 1년 안에 1억 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한 달에 20차 이상 납품할 거래처를 넘겨주거나 피해자가 톱밥 납품을 통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를 벌게 하여 1년 안에 1억 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G의 각 진술 부분 포함)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고소인이 운영한 I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수사보고(참고인 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유원영농조합법인, 향토영농조합법인 J와 전화통화)
녹취서 작성 보고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억 원을 받을 때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약속을 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1억 원을 주면 1년 안에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매월 5t 화물차 20대 분량의 톱밥을 납품할 수 있는 거래처를 넘겨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준 H도 이 법정에서 '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20대 정도를 언급했고 매월 1,0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피고인도 2013. 9. 11. 약속이행을 채근하는 피해자의 배우자 G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처음에 1년 이렇게 되면 H 형(H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이렇게 H 형처럼 이렇게 고생 안 하고 H 형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라거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1년 뒤에 보시자고. 1년 뒤에 이렇게 가면, 1년 뒤에 저 H, 'H님! H님!'하고, 지금 이렇게 계시지만 '어이! 어이! H! 톱밥 필요하면 얘기해! 그렇게 된다고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라고 말하였고, 나아가 "'지그 10월달 되면 이제 또 쭉쭉쭉쭉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구요. 어차피 정 뭐 나갈 데 없고 하면 제 거래처라도 드려불라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G을 안심시키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291, 302~303쪽).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20대 이상 납품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45쪽, 1권 237~238쪽), 이 법정에서도 매월 20~30대가량은 납품해야 1년에 1억 원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중개한 H의 일부 진술, 피고인이 G과 통화한 내용,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 자백 취지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약속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8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더라도 피해자가 이에 따라 거래를 이어갈 역량이 있는지 고려해야 하고 성수기와 비성수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톱밥 거래 성수기인 9월경으로부터 1~2개월가량 앞둔 시기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5개월가량이나 지나서야 거래처를 소개해 주기 시작하였다(H은 이 법정에서 일을 배울 기간은 3개월 정도면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소개해 준 거래처도 유기자원 주식회사, 옥천영농조합법인, 향토영농조합법인, 유원영농조합법인 총 4곳에 불과하였고, 위 거래처들의 톱밥 거래량은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에게 약속했던 것에 훨씬 못 미치던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위 거래처들과 정기적인 톱밥 공급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의 배우자와 운영하던 소형 마트를 처분하여 1억 원을 마련했던 것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배우자 G은 2013. 9. 11.경 생활비가 없으니 1,000만 원이라도 빌려달라고 요청할 정도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면서도 톱밥 거래처를 즉시 소개해 주려 하거나 피해자 부부의 생계유지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거래 규모가 가장 큰 거래처의 경우 당초부터 이를 피해자에게 소개해 줄 생각이 없었고(수사기록 1권 259쪽), 이후 다른 우량한 거래처를 소개해 줄 수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지 않은 채 자신만이 거래를 이어갔으며, 오히려 H은 피해자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피고인 몰래 피해자에게 자신의 개인 농가 거래처를 소개해 줄 정도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이후 50여 일 만에 이를 거의 소비하였고[그 사이 1억 원을 받은 계좌로는 수십만 원 최대 335만 원에 이르는 돈이 비정기적으로 입금되었을 뿐이다(수사기록 2권 51~57쪽)], 2013년 무렵에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탓에 나중에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당초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려 했던 거래처, 해당 거래처의 기존 거래 내역과 규모, 공급계약 체결 여부 등 피해자와의 약속 이행 가부를 미리 가늠해 보는 데에 활용했던 정보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약속을 지킬 만한 충분한 능력이 없었음에도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막연한 추측에만 기초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결과를 용인한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크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을 일부나마 이행한 흔적이 있고 미필적 범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사기죄는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판사 안경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