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8가단2840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06,38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1. 28.경부터 2018. 8.경까지 D병원에 70,706,383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한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의약품대금은 32,500,000원 상당인 사실, D병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는 2017. 11. 27.부터 2018. 1. 28.까지 E 단독으로, 2018. 1. 29.부터 2018. 3. 8.까지는 E과 피고 공동으로, 2018. 3. 9.부터 2018. 12. 26.까지는 피고 단독으로 각 등록되었던 사실, 위와 같이 D병원의 사업자가 변경되었음에도 D병원이라는 상호가 계속 사용되어 온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 3. 7.경 D병원에 대한 영업 일체를 E으로부터 완전히 양수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상호를 속용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법 제42조에 따라 2017. 11. 28.부터 2018. 8. 31.까지 원고가 D병원에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외상대금 38,206,38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B과 피고 사이에 B이 보증금 등 시설비 일체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약품대금을 포함한 부채를 전부 책임지는 대신, 피고는 진료를 전담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50:50(우선 매월 피고에게 13,000,000원 지급)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는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의약품 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과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B이 2018. 1. 17.부터 2018. 10. 17.까지 원고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B은 병원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B은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사용자가 아니라는는 취지로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B과 피고 사이의 약정은 이익분배에 관한 약정과 병원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채의 책임소재에 관한 약정만 있을 뿐 손실분배에 관한 약정이 없고, 대외적으로는 피고만을 사업자로 하여 영업을 하는 점에 비추어 상법상의 익명조합으로 볼 수는 있는 점, 부채의 책임소재에 관한 약정은 피고와 B 사이의 내부관계일 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B이 원고의 대표이사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약품대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박미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