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8,411,237원과 위 각 돈에 2017. 4. 28.부터 2018. 11.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1/5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 신안포장중기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안포장중기라 한다)는 2017. 4.경 피고 유한회사 기반종합건설(이하, 피고 기반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포장장비 4대와 운전사 4명을 2017. 4. 27.부터 2017. 4. 28.까지 대여하고, 그 대여금액을 1일당 3,000,000원으로 하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신안포장중기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였던 소외 망 C는 2017. 4. 28. 09:45경 피고 기반종합건설이 진행하는 순천시 D 소재 건설현장(E아파트 보도블럭, 우수받이 및 아스콘포장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 305동 앞 주차장에서 아스콘 포장작업을 위해 중장비(타이어롤러)를 운전하고 있었다.
망 C는 타이어롤러를 운전하던 중 지하 주차장 입구(높이 2.4m)에서 후진하다가 경사로에 진입하게 되었고, 타이어롤러가 뒤로 밀리면서 지하주차장 입구 천정 벽과 충돌하면서 그 사이에 압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망 C는 이 사건 사고로 다발성골절, 내출혈(의증), 압궤손상 혹은 전신 기흉, 흉부손상을 동반한 압착성 질식사하였다.
원고들은 망 C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6 내지 10호증, 을가 1, 2, 3호증, 을나 1내지 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타이어롤러는 총중량 8,500kg에 달하고, 바퀴는 아스콘 포장을 위해 표면이 마찰력이 매우 적은 상태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경사로에 진입하였을 경우 제동하기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다.
피고 신안포장중기
서면발급의무위반 :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면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자는 해당 기계 등을 대여 받은 자에게 기계와 관련된 주의사항 및 방호조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신안포장중기는 위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타이어롤러의 특성상 경사로에 진입한 경우 제동이 어렵다는 점을 알렸어야 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안전교육위반 : 피고 신안포장중기는 망인에게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피고 기반종합건설
위험방지조치 및 유도원배치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89조(운전시작 전 조치)}
항 :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작업구간 경계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 진입로가 있고 망인이 작업 중 실수로 진입로에 들어갔을 경우 위험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피고 기반종합건설은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단시설을 설치해 타이어롤러의 진입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96조 및 [별표 6] 10. 지반다짐용 건설기계(타이어롤러, 매커덤롤러, 탠덤롤러 등)에 이 사건 타이어롤러가 해당되며, 동 규칙 제19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할 의무가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기반종합건설을 타이어롤러 운행시 유도원을 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배치하지 않았다.
피고들의 관계 : 소속 운전사와 함께 차량을 임대한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사용자 관계에 있으므로 사고에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3872 판결 참조). 피고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공동책임이 있다(피고들 상호간 책임비율은 피고 신안포장중기 40%, 피고 기반 종합건설 60%로 봄이 상당하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망 C는 숙련된 운전자로 보임에도 작업구간 내에 경사진 아파트 진입로가 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후진시 진입로에 진입하였다. 망인은 그와 같은 경우 즉시 제동하거나 제동이 용이치 않은 경우 즉시 뛰어내리는 등 위험을 회피하여야 함에도 진입부에서 압착된 곳까지 거리가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망인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확대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증거,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망인의 일실수입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 도시보통인부 노임적용, 월 22일 가동
가동기간 : 만 60세가 될 때까지
생계비 : 수입의 1/3
계산 : 99,408,253원
책임의 제한 : 피고들의 책임 30% ➡ 인정된 일실수입 : 29,822,475원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발생 후의 정황, 망고의 연령, 직업,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망인 : 25,000,0000원
원고들 : 각 1,000,000원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 : 54,822,475원
상속인 : 원고들
계산 : 각 27,411,237원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8,411,237원(= 상속분 27,411,237원 + 위자료 1,000,000원)과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4. 28.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14.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