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8가단504321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8,411,237원과 위 각 돈에 2017. 4. 28.부터 2018. 11.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1/5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신안포장중기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안포장중기라 한다)는 2017. 4.경 피고 유한회사 기반종합건설(이하, 피고 기반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포장장비 4대와 운전사 4명을 2017. 4. 27.부터 2017. 4. 28.까지 대여하고, 그 대여금액을 1일당 3,000,000원으로 하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신안포장중기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였던 소외 망 C는 2017. 4. 28. 09:45경 피고 기반종합건설이 진행하는 순천시 D 소재 건설현장(E아파트 보도블럭, 우수받이 및 아스콘포장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 305동 앞 주차장에서 아스콘 포장작업을 위해 중장비(타이어롤러)를 운전하고 있었다.

3)

망 C는 타이어롤러를 운전하던 중 지하 주차장 입구(높이 2.4m)에서 후진하다가 경사로에 진입하게 되었고, 타이어롤러가 뒤로 밀리면서 지하주차장 입구 천정 벽과 충돌하면서 그 사이에 압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망 C는 이 사건 사고로 다발성골절, 내출혈(의증), 압궤손상 혹은 전신 기흉, 흉부손상을 동반한 압착성 질식사하였다.

4)

원고들은 망 C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6 내지 10호증, 을가 1, 2, 3호증, 을나 1내지 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타이어롤러는 총중량 8,500kg에 달하고, 바퀴는 아스콘 포장을 위해 표면이 마찰력이 매우 적은 상태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경사로에 진입하였을 경우 제동하기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다.

1)

피고 신안포장중기

-

서면발급의무위반 :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면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자는 해당 기계 등을 대여 받은 자에게 기계와 관련된 주의사항 및 방호조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신안포장중기는 위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타이어롤러의 특성상 경사로에 진입한 경우 제동이 어렵다는 점을 알렸어야 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

안전교육위반 : 피고 신안포장중기는 망인에게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2)

피고 기반종합건설

-

위험방지조치 및 유도원배치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89조(운전시작 전 조치)}

①

항 :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작업구간 경계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 진입로가 있고 망인이 작업 중 실수로 진입로에 들어갔을 경우 위험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피고 기반종합건설은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단시설을 설치해 타이어롤러의 진입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②

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96조 및 [별표 6] 10. 지반다짐용 건설기계(타이어롤러, 매커덤롤러, 탠덤롤러 등)에 이 사건 타이어롤러가 해당되며, 동 규칙 제19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할 의무가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기반종합건설을 타이어롤러 운행시 유도원을 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배치하지 않았다.

2)

피고들의 관계 : 소속 운전사와 함께 차량을 임대한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사용자 관계에 있으므로 사고에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3872 판결 참조). 피고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공동책임이 있다(피고들 상호간 책임비율은 피고 신안포장중기 40%, 피고 기반 종합건설 60%로 봄이 상당하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망 C는 숙련된 운전자로 보임에도 작업구간 내에 경사진 아파트 진입로가 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후진시 진입로에 진입하였다. 망인은 그와 같은 경우 즉시 제동하거나 제동이 용이치 않은 경우 즉시 뛰어내리는 등 위험을 회피하여야 함에도 진입부에서 압착된 곳까지 거리가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망인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확대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증거,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인의 일실수입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도시보통인부 노임적용, 월 22일 가동

3)

가동기간 : 만 60세가 될 때까지

4)

생계비 : 수입의 1/3

5)

계산 : 99,408,253원

나.

책임의 제한 : 피고들의 책임 30% ➡ 인정된 일실수입 : 29,822,475원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발생 후의 정황, 망고의 연령, 직업,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가)

망인 : 25,000,0000원

(나)

원고들 : 각 1,000,000원

라.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54,822,475원

(2)

상속인 : 원고들

(3)

계산 : 각 27,411,237원

3.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8,411,237원(= 상속분 27,411,237원 + 위자료 1,000,000원)과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4. 28.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14.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